2003 법무사 9월호

합동법인의 경우에는 구성원 또는 구성원 아난 법무사 1인당 2,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를 ‘‘다만, 법무사합동사무소의 경우에는 구성원인 법무사 1인당 1억5천만원 이상으로 하며, 법무사 합동법인의 경우에는 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법무사 1인당 1억5천만원 이상 도는 법무사합동 법인당10억원 이상으로한다”로 한다. 제42조제3항 중 ‘‘구성원 선원이 공동으로’’를 “그 대표자가’로 한다. 제51조제1항중 "매년 1회 정기겁열을실시하여야하며’’를삭제하고, “겁열을합'을 “업무를 겁열 할’’로한다. 제5Z조의 제목 “협회 등의 법무사에 대한 감목’을 ‘‘협회 등의 지방법무사회 등에 대한감독’’으로 하고,재1항, 제2항및 재4항을다음과같이 하며, 제3항중 “제1항및 제2항의”를 ‘‘재1항및 재2 항에서 규정한 업무겁사 및”으로 하고 제5항,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印 협회는 지방법무사회 및 그 소속 법무사에 대하여 매년 1회 업무겁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만 협회는 법무사에 대한업무겁사를그소속지방법무사회에위임할수 있다. @ 협희 및 지방법무사희는 법무사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조사를할수있다. @ 협회는 제1항의 업무겁사 결과를 지체없이 대법원장 및 소관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다만, 지방법무사희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업무겁사를 실시한 때에는 고 업무겁사 결과를 지체없이 지방법원장 및 협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협회는 그 업무겁사 견과를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항의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 협회는 매년 말에 당해 연도의 조사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보 고하여야 하며, 지방법무사회는 매넌 말에 당해 연도의 조사결과를 지방법원장 및 협회에 보고 하여야한다. @ 제51조제2항의 규정은 지방법원장이 지방법무사회로부터 제5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보고받 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무사의 자격인정에 관한경과조치) 법 부칙 저i5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의 자격인정에 관 하여는 종전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합다. 다만, 종전 규칙 제2조제7항 중 법부사자격섭의위원 회는법무사자격인정신사위원회로 한다. 제3조(이행보증보험금액 도는 공제급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등목된 법무사는 I 68 法務士9 월모 부 칙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