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2003년 10월 31일까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보협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가입을 증명하는서류를 첨부하여 소속지방법무사회에 가입사실을 신고하여야한다. •개정이유 가. 법무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샤자격심의위원회를 두는 등 개정된 법무사법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법무人법의 개정으로 법무사의 업무영역이 학대괌게 따라 위임인 등에 대한 손해H胎!책임을 실실적으로 보장하기 위 하여 법무사가 가입하여야 하는 이행보증보험 또는 공제금액을 인상하며, 법무사 등에 대한 정기업무검사를 협회어因 자율적으로 실시하토록 법무시에 대한 감독저匠를 개선하는 등 법무시제도 전반에 걸친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정비 • 보완하고자함 ·주요굴자 가. 법무샤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는 그 실시거힙을 공고하도록 함(제花드제1항, 제2항 나. 법무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하며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내규로 정하도록 형저!O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12조제1항, 제12 조의2). 댜 시험의 일부 면제를 받T자 하는 자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제8조제2항 제4항). 라. 법무사 시험의 응시자 준수사항 위반XIOl| 대한 조치 규정을 신설함(제15조의2). 마 법무사명부에 기재한 징계처분 기록을 제명 업무정지는 간건, 과태료, 견책은 5년이 각 경과한 때에 말소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함(제17조저B항). 바. 법무서카 비치하여야 필수장부 중에서 잡서철을 제외하고, 예규에 관한 철에서 실효된 예규에 대하여는 이를 보존햐X| 않도록 함(제35조제3항, 저5항. 사. 사무원의 채용저탄 규정이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됨Pil 따라 규칙어因 이를 삭제하고, 법 제23조저P항이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사무원 채용을 제한함에 따라 이에 관한 규정율 신설함(372:., 제372:.의2). 아. 법무사가 가입하여야 하는 이행보증보험 또는 공제금액을 2억원 이상(법무사합동사무소의 경우어는 구성원 법무사 1 인당 1억5천만원 이섬 법무사합동법인의 경우 구성원또는 구성원이 아닌 법무사 1인당1억5천만원 이상 또는법무사 합동법인당 10억원 이생으로 인상함(제38조제2항). 자. 법무사합동법인의 설립등기 신청을 대표쟈가 하도록 훔(저~2조저B항). 차. 지방법원장이 법무사 및 지방법두사회에 대하여 매년 1회 업무감결을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협회어囚 매년 1회 업두검 人遷 하도록하되, 법무시에 대하여 협회는그 소속 지방법무사회에 위임할수 있도록함(세51조제1항, 제52조). 탸용어 및 조문의정리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함(저P조 제6조 단서, 재1 조 제37조제1항 단서). - 부적절한 표현 등을 정비하고 조문율 정리함(제3조재항, 제8조재항, 제13조제4항, 제16조저E항, 제4항, 제37조제 3항, 제6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틀 대안법무사업외 6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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