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9월호

으로는 決定이고, 변론을 거친 성우에는 判決이 다. 따라서 마류 가사비송사견의 청구를 被保全權 利로 하는 경우에, 입의적 변론을 거쳐 판결로 가 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고 재판에 대하여는 힝 소(민소 36 0)로써 불복하여 야 합에 비 하여 , 본안 사건은 결정의 성질을 가지는 심판으로 종국재판 을하고즉시항고(민소 414)로써 불복하여야하므 로 불복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 (11) 假押亂 假處分의 效力 가사소송법상의 가입류, 가처분의 효력은 민사소 송법상의 그것과 동일하다(가사소송법63CD). 따 라서 形成力 뿐만아니라執行力도 있다. 11. 財産分割l의 方法 財産分割請求權을 행사하는 경우 그 財産分割의 鎖數와 方法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준이 없다. 가. 分割의 方法 財産分割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 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정구에의 하여 당사자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 다(민법 839—2(2)). 법원은財芹分割을합에 있어 방법이나비율또는 액수는당사자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재산의 액 수 기티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면 되고 기타의 사정 중 중요한 것은 명시하여야할 것이나 그 모 두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일일이 특정하여 설시하 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내판:1993,5,23 92므501). 財産分割의 구체적인 방법은 금전지급에 의한 분 할, 현몰분할, 相續財産/分言|l의 경우에 준하여 특정 재산을 일방의 소유로 하고 그 일방으로 하여금 다 른 일방에게 일정액의 급전을 지급하게 하거나 이 들을혼용하거나또는목적물을경매에 붙여 그매 각대금을 분할하게 하는 등, 家庭法院이 후견적 입 장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를 조정할수 있는 것이면 어는 것이라도무방하다. [판례] 財産分割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 을 창작하여 법원이 이를 정하되 그 모든 사정을 개별적, 구계적으로 일일이 특정하여 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 1998. 2. 13. 97므1486, 1493) 나. 財産分割l의 方法으로 不動産所有權을 移轉하는 경우, 貨貸借保證金返還債務 의引受與否 임대자의 복적물인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그 부동산이 주거용 건물로서 주택임대자보 호법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되는 등 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財産分割의 방법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하여 그에 수반하 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貨貸借保證金返還債務가 새로운 소유자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는 것은 아 니다(대판 : 1997. 8. 22. 96므912). 다. 分割의 대상이 되는 財産의 홈賤好訪E의 基準時期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財産分割에 있어 분합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판례l (1) 재판상 이혼시의 財産分割에 있어 분할의 대상 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 소송의 사실섭 변 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므로, 법원 은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 에 의하여 개개의 공동재산의 가액을 정하여야 하 고, 부부 각자에게 귀속하게 한 재산가액의 비율 과 법원이 인정한 그들 각자의 財産分割比率이 다 대안법무사엠l 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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