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9월호

퓰 판결 결정 층 ( 2003. 7. 11선고 2003대-9435 판결 [/\IOfl맹위쥐~] [1]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저固기간의 7 싼점인 채권자가 ‘추松원인을 안 날 의 의미 [2] 수익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선순위 담보가등기의 피답보채무를 대위변 제한 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 한 경우, 사해행위의 성립과 그 범위 [3]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후 증여세의 법 정기일이 위 가등가보다 앞서는 압류등기가 겅료된 경우, 압류등기가 매매예약의 사해행위 성립 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소극) [4]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서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원상회복 방법 ` 4 • 四결요지 [1] 재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적기간의 기 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 이라 합은 재 권자가재권자취소권의 요건을안 날, 즉 재무자가 재권자를 해합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 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 히 재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재권지 를 해하는행위히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재권의 공 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계 되어 재권을 완전하 계 만족시킬 수 없게 되 었으며 나아가 재무지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2] 사해행위가 성립되려면 재무자가 어떤 법률 행위를 합으로써 재무지의 공동담보, 즉 그의 적극 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금액이 그 법률행위 이전보다 부족하계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수익자 가 재무초과상태에 있는 재무자의 부동산에 관하 여 설정된 선순위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변 제하여 고 가등기를 말소히는 대신 동일한 금액을 피담보재무로 하는 새로운담보기등기를 설정히는 것은 재무자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것이라 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지 만, 선순위 담보가 등기를 말소시킨 후 고 부동산 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하고, 그에 기하여 소유권이 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그부동산의 가액, 즉시가에서 피담보재무액을공 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한다. 信] 납세의무지의 소유가 아닌 재산에 의하여 국 세를 징수할 수는 없으므로 국세의 체납처분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지의 재산이 압류되기 전에 제3지 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재산에 대하여는 I 70 法務士9 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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