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원칙적으로 국세의 우선징수권이 미치지 아니하므 로 과세관청의 압류등기 전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이상 과 세관청이 재무자에게 부관한증여세의 법정기일이 위 가등기보다 앞선다고 하여 위 가등기의 원인인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없다. [4]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사해행위로서 이루어진 경우 그 매매예약을 취소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가등기를 말소하면 족한 것 이고, 가등기 후에 지당권이 말소되 었다거나 그 피 담보재무가 일부변제된 점 또는그 가등기가사실 상담보 가등기라는 점 등은그와 같은 원상회복의 방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 [2] 민법 제406조 / [3] 민법 제406조,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징수법 제24 조 / [4] 민법 제406조 • 참조판례 [1] 대 법 원 20 00 . 6. 13. 선고 20 00다1526 5 판 결(공2000하, 1652),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공2000하, 2199), 대 법원 20 02. 11. 26. 선고 20 01다1123 9 판결 (공20 03 상, 182) / [2]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0다 53632 판결,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 33734 판결(공2002상, 355),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공2003상, 46), 대법 원 2003. 1. 10. 선고 2002다19544, 19551 판결 /[3] 대 법 원 1998 . 8. 21. 신고 98다24 396 판결 (공1998하, 2307) / [4]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20612 판결(공2001하, 1567) ( 2003. 7.11선고 200쩌195ffi 판결 [구상금등] [1] 각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채권자취소 및 원상호匡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들 소송이 중복 저松에 해당히는지 여부(소극) [2]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어느 한 채권자가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고 판결이 획정되면 고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자는지 여부(한정소극) ` • 판결요지 [1] 재권자취소권의 요건을갖춘각재권자는고 유의 권리로서 재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 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각 재권 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재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소 송을 제기한 경우 이들 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하 는것이 아니다. 閃 어느 한 채권지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재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정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그판결이 확정되였다는것만으로그후에 제 기된 다른 채권지의 동일한 청구가권리보호의 이 익이 없어지계 되는 것은 아니고, 그에 기하여 재 산이나가액의 회복을마천 경우에 비로소다른채 권자의 재권지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 대안법무사업외 7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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