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9월호

다i 된 거 없 。 。 。 의 卓 리 정 권 결서 에 결내 판위 버 口 퓰亨 ` ` •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59조 / [2] 민법 제40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48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대3180 판결, 대법원 2001. 10.12. 선고 2001다49043 판결 2003. 7. 22선고 2002다40432 판결 [예금] 늙 [1] 표현대표이사가 다른 대표0林P| 명칭을 사용한 경우, 상법 제茨沿조의 적용여부(적극) 및 저B 자의 선의나 중고밀의 E胎} [2] 저B자가 표현[四이사에게 회사를 L肝[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중고玲」이 있는 경우, 회사의 저B자에 대한 책임 유무(소극) 및 저B자의 중대한 고밀의 의미 ` 4 · 판결요지 田 상법 제395조는 표현대표이사가 자기의 명 칭을사용하여 법률행위를한 경우는물론이고자 기의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행위를 한 경우에도 유추적용되 고, 이와 같은 대표권 대행의 경우 제3자의 선의나 중과실은 표현대표이사의 대표권 존부에 대한 것 이 아니라 대표이시를 대행하여 법률행위를 할 권 한이 있느냐에대한것이다. [2] 상법 제395조가 규정하는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한 주식회사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 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된 제3자의 선의 이외에 무과실까지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 규 정의 취지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외관 상 희사의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 칭을 사용하여 거래행위를 하고, 이러한 외관이 생겨난 데에 관하여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에 고 외관을 믿은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합으로써 상거래의 신뢰와안전을도모하려는데에 있다할 것인바, 고와갇은 제3자의 신뢰는 보호할만한 가 치가 있는정당한것이어야할것이므로 설령 제3 자가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그 거대행위 를 합에 있어서 희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민 었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믿음이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희사는 그 제3사에 대하여 는책임을지지 아니하고, 여기서 세3자의 중대한 과실이라합은 제3사가 조금만주의를 기울였더라 면 표현대표이사의 행위가 대표권에 기한 것이 아 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대 표권에 기한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거래동넙상 요 구되는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공평 의 관점에서 제3자를 구태여 보호합 민요가 없다 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상대를 말한다 . • 참조조문 [1] 상법 저]395조 / [2] 상법 세395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79. 2. 13. 선고 77다2436 판걸(공 1979, 11790),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6다카 I 72 法務士9 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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