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대한扶養的性格이 가미된 제노임에 비추어, 이 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財産分割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합으로 써 결과적으로 일반 재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 소시기는 결과로 되어도, 그 財産分割이 민법 제 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상당한정도 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詐曺行爲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다만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 법한 財産分割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 에 이는 詐害行爲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財産分 割이라고볼만한특별한사정이 있다는점에관한 입증책임은 재권자에게 있다(대판 : 2000. 9. 29. 2000다25569, 2001. 2. 9. 2000다63516) 2. 債權者取消權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재권은 원칙적으로 詐害行爲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 여지기 천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행행 위 당시에 이미 재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 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 에 더잡아 재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 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 도 재권자취소권의 피보천재권이 될 수 있다. (대 판 : 2001. 2. 9. 2000다63 516) 3. 財産分割이 사해행위로서 債權者取消權의 대 싱이 되기 위한요건 및 취소의 범위:이혼에 있어 서 財産分割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합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 지만, 분합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합으로 인 하여 입게 되는 성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합하여 분할할수도 있다고 힐 것인 바, 財産分割의 액수와 방법을 정 합에 있어서는당사자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재 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섯이 민 법 제839조의 2 제2항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財産 分割자가 이미 재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거나 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無資力이 되는 경우에도 분합자가 부담하는 재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합하 여 財産分割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財産分靑I]사가 당해 財産分曺I]에 의하여 無 資力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 시기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財産分割 이 민법 계839조의 2 계2항의 규정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財産分 割을 구실로 이루어전 새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 한특벌한사정이 없는한사해행위로서 재권자취 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 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법위는 그 상당한 부 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1. 5. 8 , 2000다588 04). 14. 財産分割l을 原因으로 하는 所有權移 轉登記 가. 登記申請書記載事項 財産分割의 判決에 의하여 이혼당사자 종 임방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정할 경우 그 절차는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부동산등기법 29)-Q} 동 일하다. 따라서 등기신청서에는 부동산등기법 계 41조에 기재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등기의 목적’’ "소유권이전’’ “登記原因" “財産分割'’ “登記 原因 연월일’'그 판결주문에 원인일자의 표시가 있으면 그 일자를 등기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그 표시가 없으면 그 확정판결의 선고일자(예: 0000년 0월 0일 財産分割)를 기재하여야 한다(대 판 : 1981. 3. 10. 86다 2583). 판결에 의한 등기는 勝訴한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만으로 신정할 수 있다(부동산등기 법 29). 대안법무사엠l 9 , - ••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