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10월호

JUDICIALAGENT 2002 10

수갑(手匠)을차다 쇠고랑은도망자를 제포하기 이전에 서로에게 체포되어 있다. 누군기를 족쇄 재우려 할 때 벌써그를 족쇄 재워야한다는족쇄를 먼저찬댜 남이재운수갑은 누군가풀어주지만 세마음을재운수갑은 그열쇠를찾지 못하고 . • . 젊은날은이런저런핑계 . 자기를구속하고 ‘ ... ! h ,I다 • 누宁·;: • 노 ~ - • • I ’ ` ' "-I J- I., 中]·가드컵

2002 10 CONTENTS 4 9 23 38 44 46 53 56 59 60 61 67 69 72 76 78 JUDICIALAGENT 說 • 株式買受選擇權의 행사로 인한變更登記 | 田桂元 • 민법 제83懿의2제2항등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 | 愼重哲 • 執行文(上) | 申鉉基 • 日本 司法書土法의 改正 | 金貞洙 • 주택 • 상가건물의 양입대차보호관계 대비표 등71선례 • 부동산등기관계,선박등기관계 예 규 • 대법원 등기예규 제1058호 대통령령 • 대통령링 제1775危 규 칙 • 대법원 규칙 제 1795호 공 고 • 법원행정치 공고 제200'2―27호 판결·결정 • 대법원판결 (결정)요지 隨 想 • 열린마음으로 팥덕목(八德 目)을 지킵시다 | 金孝培 • 문제가 있으면 방법도 있다 | 朴義俠 • 마라톤斷想 |李尙南 ■ ■

株式買受選擇權의 행사로인한變更登記 1. 株式買受選擇權의 意義 등 I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의의 주식매수선택권이란 일정한 第三者가 特定會 社의 株式을 특별히 有利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權利를 말한다. 이것은 企業에 근무하는 우수한 人材가 主人意識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는 動機 죽, 利益動機를 부여합으로 써 企業의 經營苗新울 유도하고 對外競爭力울 높이려는 취지에서 改正商法(1999. 12. 31. 법 률 제 6086號)이 도입한 制度이다. 이른바 스톡옵션을 말한다. 商法은 會社의 設立, 經營과 技術革新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會社의 理事, 監事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商 340의2 CD). 商法은 이와 같이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 1. 株式買受選擇權의 意義 등 가. 주식메수선택권의 의의 나. 株式買受選擇權의 登記 다. 株式買受選擇權의 行使 라. 株式買受選擇權의 行使로 인한 變更登記 (1) 등기사항 및 등기기간 등 (2) 첨부서면 [별지] 대법원 등기여모 제991호 주식매수선택권 상자를 會社의 任• 職員에 한정하고 있으나 벤 처 企業에 있어서는 會社의 任• 職員 외에 大學 또는 서-Jf究機關에게까지 확대하고 있다(벤처企 業育成에 관한 特指法 16의 3 따). 株式買受選擇權의 종류에는 세가지가 있다. 측, 주식매수선택권의 行使價格으로 新株를 發 行하여 교부하는 方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가격으로 會社의 自己株式을 교부하는 方法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株式의 실질가격 과의 差額을 金錢으로 지급하거나 自己株式을 讓渡하는 方法이다(商 340의2 CD). 株式買受選擇才뿔을 부여하기 위하여는 다음의 要件을갖추어야한다. 즉, 첫째로 이에 관한 定軟의 規定이 있어야 하며 (商340의2 ®), 定軟에는 다음 사항을 기 재하여야 한다(商 340의3 印). i ) 일정한 경우에 株式買受選擇權을 부여할 수 i I 4 潟託 lO일호 | | | | | |

있다는뜻 고러나 ® 議決없는 株式을 제외한 發行株式總 數의 100분의 10이상을 가전 株L @ 理事, 監事 의 選任과 解任 등 會社의 主要經營事項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행사하는者와위 ®, ®에 계기 한 者의 배우자 및 直系尊卑屬에 대하여 주석매수 선택권을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디{商 340의2 ®). II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發行하거나 讓渡 한株式의種類와數 iii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者의 資格要件 iv) 주식매수선택권의 行使期間 v) 일정한 경우 理事會決議로 주식매수선택권 을取消할수있다는뜻 둘째로, 이 定軟의 규정에 따라 特定人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하여는 株主總會 의 特別決議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株主의 權 益울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 株主總會의 決議에 있어서는 다음사항을 정하여야 한다(商 340의3 ®). i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者의 姓名 ii ) 株式買受選擇權의 부여방법 iii) 주식매수선택권의 行使價格과그 調整에 관 한사항 iv)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v)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者각각에 대하 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發行하거나 讓 渡할株式의種類와數 이 株主總會의 決議가 있는 때에는 회사가 주식 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者와 契約을 체결하고 상 탕한 期間내에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주식매 수선택권의 行使期間終了時까지 本店에 비치하 고株士로 하여급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한다. 셋째로, 주식매수선택권은위 株主總會의 決議 日로부터 2年이 경과하여야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야 하며 (商 340의4 @), 相續의 경우 외에는 주 식매수선멕권은양도 할수 없다(商 340의4 CD). 넷째로, 주식매수선택권은 위 株主總會의 決 議로 정한 株式數의 한도내에서 부여하여야 하 며, 고 隅度는 發行株式總數의 100분의 10을 초 과하여서는 아니된다固 340의2 @)_1) 고러나 株券上場法人과 協會登錄法人은 發行 株式總數의 100분의 20까지, 또 벤처企業은 發 行株式總數의 100분의 50까지 그 限度가}廣大되 는 特則(證券去來法 189의4 ®, 벤처企業育成에 관한特構法 16의3 ®, 同令 11의3 @)이 있다. 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會社가 自 已株式을 양도하거나 退職하는 理事, 監事 또는 피용자의 보유주식을 양수할 목적으로 取덤하 는 경우에는 自己株式取得制限을 완화하여 發 行株式總數의 100분의 10의 법위안에서 자기주 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商 341의 2). 나. 株式買受選擇權의 登記 定軟에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登記를하여야한다. 原始定軟에 이에 관한규정이 있는 때에는 設 1) 등기예규 (2000 . 3. 7. 등기예규 저991 호 에서 例 示하는 記載例어µ1는"임원 또는 직원 1 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 의 10을 초고園 수 없다’는 기재가 있으나, 이는밈 원 또는 직원 전원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 권은 발행주스병수의 100분의 10 을 초고圈卜 수 없 다”는誤記로보인다 ’ 대만법무사펌띠 5 I |

立登記에, 定軟변경에 의하여 이에 관한規定을 신설한 때에는 통상의 變更登記 期間내에 本店 年度末에 株土가 된 것으로 보계 할 수 있다(商 350의4, 350 @ 후단). 소재지에서 위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의 株主名簿閉鎖期間中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 登記를 하여야 한다(商 317 @,@>, 183). 사합으로써 株主가 된 者는 그 期間中의 總會의 株券上場法人과 協會登錄法人은 위 주식매수 決議에 관하여는 議決權을 행사하지 못한다値i 선택권에 관한사항중"株式買受選擇權의 行使期 340의5, 350@). 間"을 登記하지 않을수 있다(등기예규제991호). 라. 株式買受選擇權의 行使로 인한 變更登記 그것은 證券去來法上 이 사항이 定軟의 필요 적기재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申請書에는 일반적인 첨부서면 외에 定歌또 는 定軟변경에 관한 株主總會議事綠을 첨부해 야 한다(등기예규 제991호 非松202). 다. 株式買受選擇權의 行使 주식매수선택권의 行使價格으로 新株를 발행 하여 교부키로 한 경우에는 株式買受選擇權者 는 주식매수선택권의 行使期間내에는 언제든지 주석매수서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려는 者는 請求書 2 通을 會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請求書에는 인수할 株式의 종류 및 數와 주소 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署名하여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者는 청구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新株의 發行價額 전액을 請求 書에 기재된 銀行 기다 급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商 340의5, 516의8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者는 新株의 發行 價額을 納入한 때에 株主가 되는 것이지만 (商 350의4, 516의9 전단), 新株에 대한 利益이나 利子의 配當에 관하여는 定軟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營業年度의 直前營業 : I 6 潟託 lO일호 (1) 등기사항 및 등기기간 등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新株를 발 행하게 되면 통상의 新株發行의 경우와 같이 發 行株式의 總數, 資本의 總額등이 增加變更하게 되므로 그 變更登記를 하여야 한다. 이 變更登 記의 登記期間 등에 관하여는 特則이 있다. 즉, 주식매수선택권의 行使日이 속하는 달의 末日로부더 2週間內에 本店소재지에서만 그 달 안에 발행한 新株 전부에 대하여 그달 末日을 變更年月日로 하여 일괄하여 1件으로 申請하여 야 한다(商 340의5, 351, 1999. 7. 12 등기 3402-720, 등기예규 제991호).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이 전부 행사되거나 주식매수선택권의 行使期間이 경과한 때에는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登記의 株消申請을 하 여야할것이다. (2) 첨부서면 일반적인 첨부서면 외에 다음 서면을 첨부하 여야 한다(등기예규 제991호). ®新株引受請求書 ®株金의 납입을 맡은銀行 기타금융기관의 납입금 보관에 관한 증명서

대법원 등기예규 제991호 2000 . 3. 7. 결재 주식매수선택권등기에 관한예규 1. 주식매수선택권 등기 가. 주식회사가 이사 •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정한 때에는 고 정 관에 기재된 다음의 사항 등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거래법상의 주권상장법인과 협 회등록법인의 ®항의 사항을등기하지 아니할수 있다(증권거래법 제189조의4 제2항). 印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 일정한 경우 이사희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나. 주식매수선택권 등기의 등기신청서의 첩부서면으로는 정관 또는 정관변경에 관한 주주총 희의사록을제출하여야한다. 다. 주식매수선택권 등기의 기재례는 별지와 같다.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의한 변경의 등기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 행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간 내에 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 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상법 제340 조의5, 세351조). 나. 위 가항의등기신청서에는산주인수청구서 및주금의 납입을맡은은행 기타금융기관의납입금 보관에 관한증명서를첨부하여야 한디{상법 제340조의5, 제516조의8 제1항 • 제3항 • 제4항). ( 예규제정의취지 ) 1. 상법이 개정되어 주식매수선택권을부여하도록 정한때에는 그 규정을등기하도록 합에 따라 그등 기시항 • 첨부서면을 명확히 하고고등기기재례를 마련하였으며, 아울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의 변경등기에 관하여 그 등기기간, 등기사항 및 침부서면을 명확히 합으로써 주식매수선택권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의 통일을 기하고자합. 2. 현재 주석희사의 등기용지 중 주식대수선택권란의 용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상업등기처 리규칙을 ’ 대만법무사펌띠 7 I | | | | | | |

개정중이므로, 당분간은 기타사항란의 용지에 이를 등기하고 위 규칙이 개성되면 개정규칙에 따라 주식대수선택권란의 용지에 이기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임 [별지] 주식매수선택권란 u~ 1. 일정한 경우주식매수선택권을부여할 수 있다는뜻 회시는 임 • 직원에게 상법 제340조2의 규정에 의한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수 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냐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교부할주식은기명식 보통주식으로한다.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여란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자의 자격요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임 • 직원은 희사의 설립과 경 영 • 기술혁신 등에 기 여하였거나 기 여할 능력을갖춘임 ·직원으로한다.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부여하는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행사 할수있다. 5.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수 있다는뜻 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鬱 당해 임 • 직 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희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기타 주식매 수선택권 부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약에 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 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2000년 2월 1일 설정 2000년 2월 7일 등기 @ (주)주권상장법인과 협화등록법인은 정관에 행사기간에 관한규정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증권거래법 제189조의4 제2항) 田 t圭 元| 協會專P羽委貝 韓國登記法學會長 i I 8 潟託 lO일호 | | | | | | 주 식 수 선 택 권 복

주 식 수 선 택 권 복 민법 제839조의2제2항 (민법 제 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및혼인의 취소를원인으로하는경우를포함)등의 규정에 의한재산분할에 관한처분 目次 가. 의의 나. 재산분할의성질 (1)재산분할의 성질 (2) 재산분할과 위자료와 관계 (3) 재권자 대위권문제 다. 심판청구 (1) 정당한당사자 (2) 관할법원 (3) 심판청구서 (가) 금전분할의 경우 (나) 현물분할의 경우 (다) 급전분할과 현물분할을 혼합하는 경우 (4) 청구기간 (5) 반대청구 라. 심리 (1) 조정전치주의 (2) 사건관계인의 심문 (3) 심리의 기준 (4) 고려할 점 (5) 직권담지주의와분할대상의 철희 (6) 당사자사망과 종료 먀심판 (1) 분할심판 (2) 분할의 대상 (3) 산정방법 (4) 산정의 기준시기 (5) 분할의 방법 (6) 분할심 판과 부수적 처분 (7) 청산적 요소의 분할 (가) 청산의 비율 (나) 청산적 재산분할과 유책성 (8) 주문례 (법 원실무제요 〔가사〕 257~ 258면) (가) 금전분할의 경우: (나) 현물분할의 경우: (다) 금전분할과 현물분할의 혼합형 (라)현물분할을 하면서 기여도에 따 른 분할비 율과의 차이를 급전으 로정산하게 하는경우 바.가집행 사. 보전처분 및 사전처분 (1) 사전처분 (2) 보전처분 아.불 대만법무사펌띠 9 I

가. 의의 (1) 협의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 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 839의2CD),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 의할수 없는때에는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에 의하여 당사자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재산 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찹착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민 839의2@). 위 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디 2년을 경과 한 때에 소멸한다(민 839의2®). (2) 위 재산분할청구권은 재판상의 이혼, 혼인 의 취소의 경우에도 준용될 뿐만 아니라(민 843, 가소 2® 마류 4),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대판 1995. 3. 28. 94 므1584). 그러나 법률상 혼인이 해소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사실혼은 법률상 보호할 수 없을 것 이다(대판 1995. 9. 26. 94므1638, 1996. 9. 20 . 96므530 참조). 나. 재산분할의성질 부부간의 실질적 공유재산의 청산을 중심적 요소로 하고, 이혼후의 부양료 요소와 이혼에 수반하는 손해배상을 포합하는 독립한 1개의 이 혼급여청구권이라는 입장과, 제1의적으로는 이 혼에 있어서 부부공동생활중의 재산관계의 청 산이고, 제2 이 적으로는 이혼후의 부양과 유책 배우자로부더 무책배우자에 대한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이라는 견해 등이 있으나(가사사건신 립서식과 수속〔신일본법규〕’ 93면), 우리 실무 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I 10 潟E l0월오 (1) 재산분할의 성질 재산분할의 본질은 부부가 혼인중에 상호협 력에 의하여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대판 1995. 10. 12. 95므175, 182(반소)). 초기 의 실무례는, 이혼후에 경제적으로 곤궁 을 겪게되는당사자에 대한 부양적 요소를보총 적으로 고려 하였으나(서울가정법원 90드 64217, 91므634, 91드20511 찹조), 근래에는 청산적 요소만 심리 、 판단하고, 혼인해소후의 부양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심리, 판단하지 않 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다(법원실무제요〔가 사〕749면). (2) 재산분할과 위자료와 관계 재산분할에는 위자료는 포합되지 않지만(한 정설. 서울가정법원 90드62624 판결) 재산분할 과 위자료청구는 병합청구는 물론 가능하다. (가) 재산분할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위자료 를 아울러 심판할 필요는 없으나 당사자 의 의사가 위자료도 포함하고 있는 취지 라면 적절한 석명을 통하여 청구취지와 원인을 보총하게 한 후에 위자료청구를 분리해 독립한 청구로서 심리 、 판단한다. (나)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재산 분할의 취지가포합되어 있는지를당사자 에게 석명을구한후만약 재산분할의 취 지가 포함되 어 있다면 청구취지와 청구원 인(대상, 분할방법, 기여도 등)을 정리하 도록 유도한 후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따 로판단한다.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등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 (3) 채권자 대위권 문제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 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 、 불확정하기 때문 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 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재권자 대위권을 행 사할 수 없다(대판 1999. 4. 9. 98다58016). 다. 심판청구 (1) 정당한 당사자 부부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가소규 96). (2) 관할법원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의 토 지관할에 속하고(가소규 46), 가정법원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한다(민사몇가사소송의사물관할 에관한규칙 2®III). 이혼소송과 병합청구하는 경우에는 이혼소송 의 토지관할법원(가소 22 I ~III)에 하나의 소로 서 제기하여야 하나(가소 14이), 그 사물관할은 가정법원의 합의부관할이 될 것이다.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 구사건은 민법과 가사소송법상의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 이 유추적용되므로,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 가사비송사건의 (2) 마류사건 중 제4목,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 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 할에속한다. (3) 심판청구서 청구취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급전분할의 경우 ‘‘상대방은 청구인에 대하여 재산분할금으 로서 금 2억원을 지급하라.”라는 심판을 구합 (나)현물분할의 경우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 동산에 관하여 이 심판확정일자 재산분할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 행하고, 이를인도하라.”라는심판을구함. (다) 급전분할과 현물분할을 혼합하는 경우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서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심 판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 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금 3,000만원 및 이에 대한 이 심판확 정일 다음 날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 의 비율에 의한 급원을 지급하라. 라는심판을구합. (4) 청구기간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민 839의2@). 이 청구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고 기간이 초 과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할 사항이다(대판 1994. 9. 9. 94다17536). (5) 반대청구 상대방은 제1심의 절차종결시 까지 청구인의 대만법무사럽~ 11 I

소岡分 ----Cl----Cl [ 청구와 견련관계에 있는 마류가사비송사건으로 서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 기타 재산상 의 의무이행을 구하는 반대청구를 할 수 있다 (가소규 92). 라. 심리 (1) 조정전치주의 이 사건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 는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를 산청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고러나 공시송 달에 의하여 아니하고는당사자 일방또는쌍방 을 소환할 수 없거나 사건이 조정에 회부하더라 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 러하지 아니한다(가소 50). (2) 사건관계인의 심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관계인을 심문하 여야 한다(가소 48). (3) 심리의 기준 청산적 요소에 관한 심 리는 당사자 쌍방의 협 력에 의하여 형성 또는 유지한 부부의 공동재산 의 청산이 고증심이 되며, 이혼후의 부양적 요 소까지 고려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심리는 혼인이 파탄한 때에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일방 이 생활이 곤란한 다방에 대하여 상당한 부양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인도상의 재무라는 견지에 서 심리한다. (4) 고려할 점 심리를 합에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 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민 839의2@). (5) 직권탐지주의와 분할대상의 철회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에 특별 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 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 는 민사소송의 경우와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자기의 권능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이른바 직권탑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므로, 원고 가 어떤 부동산을 재산분할대상의 하나로 포함 시킨 종전 주장을 철회하였더라도, 법원은 원고 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 이 무엇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포함시 길 수 있다(대판 1995. 3. 28. 94므1584, 1997. 12. 26. 96 므1076). 이 에 관한 대 법원판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가.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 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울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부 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 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 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 바, 비록 처가 주로 마련한 자금과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남편이 가사비용의 조달 등으로 직 • 간집으로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I 12 潟E l0월오

소岡分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등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 고와 같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 나. 위 까' 항의 경우 납편이 가사에 불총실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재산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 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고와 같은 사정만으로 남편이 위와 같은 재산의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 다고 단정한 수 없다(대판 1995. 10. 12. 95므 175, 182). (6) 당사자사망과 종료 대법원판례는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병 합된 경우,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의 성 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 청구 역시 이를유지할 이익이 상실되어 이혼소 송의 종료와 동시 에 종료된다고 한다(대 판 1994. 10. 28. 94므246, 94므253). 마.심 판 (1) 분할심판 심리결과 청구가 이유가 있는 때에는 분할의 액과 방법을 정하는 분할의 심판을 한다. 분할의 심판은 당사자의 청구취지에 구속되 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청구취지를 초과 하여 의무이행을 명할 수 없다(가소규 93®). (2) 분할의 대상 (가)부부의 특유재산은 그 대상이 되지 않으 나, 상대방 배우자의 적극적인 협력에 의 하여 그 재산의 유지 、보전되고 감소가 방지됨이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그 상 응한 만큼 분할이 가능하다(대판 1994. 5. 13. 93므1020, 1996. 2. 9. 94므635 、 642, 1998. 2. 13. 97므1486). 따라서 부 부중 일방의 상속받은 재산이나, 이미 처 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하여 형성된 부동 산이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 、 간집으로 기 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대판 1998. 4. 10. 96 므1434). (나) 퇴직금재권과 연금의 경우는 퇴직후 받은 퇴 직금은 쌍방의 협 력 에 의한 공동재산으 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고, 퇴직이 가까워 져서 수급될 개연성이 높은 경우에도"참 작할 사정’’으로 재산분할에 고려되어야 할것이다. 이에 관한 대법원판례를 소개하면 다음 과같다. 퇴직금은 혼인중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가 유예된 것이므로 부부의 혼인중 재산의 일부가 되며, 부부 중 일방이 직 장에서 일하다가 이혼 당시에 이미 퇴직 금 등의 금원을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대판 1995. 3. 28. 94므1584).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 과 수령할 퇴직급이 확정되였다는 등의 특별한사정이 없다면, 고가장차퇴직급 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고 장래의 퇴칙급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 대만법무사럽~ 13 I

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급을 받 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민법 제839조 의2 제2항 소정의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필요한기타 사장’으로 참작되 면 족하다(대판 1995. 5. 2 3. 94므1713 • 94므1720, 199 8. 6. 12 . 9 8므213). 그러나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 직장에 근무하는부부 일방의 퇴직 과 퇴직금이 확정된 바 없으면 장래의 퇴 직급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삼 을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고 뒤에 부부 일방이 퇴직하여 퇴직급을 수령하였고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수령한 퇴직금 중 혼인한 때로 부터 위 기준일까지의 기간중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퇴직급 부분은 분할의 대상인 재산이 된다(대판 2000. 5. 2. 2000스13). 예를 들면 청구인과 상대방은 1972. 3. 6.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로서 생활하여 오다가 청구인이 1996년 7월경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 여, 그 소송에서 1997. 8. 22. 변론이 종결 되고 1997. 9. 5. 청구인과 상대방은 이혼 하고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위자료로 급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 어 1997. 10 . 7. 확정되 였고, 상대방은 1973년 3월경 대한건설협회 산하 견설기능훈련원 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8. 3. 7. 명예 퇴직하여 퇴직금과 명예퇴직수당으로 금 177,754,430원을 수령하였는데 위 변론종 I 14 潟E l0월오 결일경을 기준으로 한 퇴직일시급 상딩액 은 금161,921,830원이 되는 경우, 상대방 이 수령한 퇴직금 중 상대방이 위 입사시로 부터 위 이혼소송의 변론종결일까지의 혼 인기간 중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기에 상 당한 위 금 161,92~830원은 이 사건에서 분할의 대성인 재산이 된다. (다) 부부일방이 혼인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 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 으로 개인재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 담하게 된 채무는 분할대상이 되고(대판 1994. 12. 2. 94므1072, 대판 1996. 12. 23. 95므1192, 1208), 부부일방이 위와 같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무를 부담하 고 있어 총재산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 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 방의 재산분할청구는 받아들여질수 없다 (대판 1997. 9. 26. 97므933). 또한 부동 산에 대한 임대차보증채무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혼인중 재산의 형성에 수반된 재무로써 청산의 대상이 된다(대판 1999. 6. 11. 9 6므139 7). (라) 제3자 소유명의의 재산이라도 실질적으 로 부부의 일방 또는 쌍방에게 속하는 이 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대판 1993. 6. 11. 9 2므10 54, 10 61) (마) 박사학위를 소지한 경제학 교수로서 재산 취득능력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소 정의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필요한기다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등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 (대판 1998. 6. 12. 98므213). (3) 산정방법 재산분할의 산정방법은 재산분할 내용에 포 함되어 있는 위 요소마다 개별적으로 심리하여 이를 종합하여 분할의 액과 방법을 정하는 개별 산정방식과 일괄재량방식이 있다.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 을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 고(대판 1995. 10. 12. 95므175 • 182), 객관성과 합리성에 의한 자료에 의하여 평 가하여 야 한다(대 판 199 9. 6. 11. 96 므139 7). (4) 산정의 기준시기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 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대 판 2000. 5. 2. 2000 스13) . 또한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고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 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위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 에 의하여 개개의 공동재산의 가액을 정하여야 하고, 부부 각자에게 귀속하게 한 재산가액의 비율과 법원이 인정한 그들 각자의 재산분할비 율이 다를 경우에는 고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 • 청산하게 하여야할 것인데, 그럼에도불구하고 원심이 시가감정 이후에 전반적인 부동산가격 이 하락하였다거나 특정재산의 가격의 하락이 환율의 변동에 기인하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에게 그 스스로 정한 재산분할 비율에 초과하여 귀속받은 재산 상당의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 • 청산할 것을 명할 필요가 없다 고 판단한 것은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천 잘못을 저지른 것이 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판 2000. 9. 2. 99므 906). (5) 분할의 방법 급전에 의한 방법, 현물에 의한 방법 등이 있 다. 현물분할방법으로서 특정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이행을명할수 있음은물론이고, 당사 자 일방의 단독소유인 재산을 쌍방의 공유로 하 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가능하다(대판 1997. 7. 22 . 96므318 ). (6) 분할심판과 부수적 처분 분할청구의 심판을 함에 있어서는 금전의 지 급, 물건의 인도, 동기 기다의 의무이행을 동시 에 명할 수가 있다(가소규 96). 심리결과, 청구가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분할 의 액과 그 방법을 정하여 분할의 심판을 하는 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 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 을 정한다(민 839의2®). (7) 청산적 요소의 분할 (가) 청산의 비율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일제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 지만 실무에서는 공동재산의 형성에 대 대만법무사럽~ 15 I

한처가기여한 태양에 따라맞별이 부부 형 기업협력형 주부전업형 등으로구분 하여 순차 차등의 비율을 정하는 것이 보 통이다. (나) 청산적 재산분할과 유책성 우리 대법원판례는 가정주부가 납편과 이혼할 때까지 가사에 총실하지 아니한 채 돈을 가지고 가출, 낭비하고 부정한 행위를 했더라도 이같은 사정은 재산분 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에 있어서 찹작 할 사유는 되지만 재산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결 1993. 5. 11. 93스6) 고 판시 한 바 있다. (8) 주문례 ( 법원실무제요〔가사〕 257~ 258면) (가) 금전분할의 경우: ® 형성과 이행을 동시에 명하는 경우 「상대방은 청구인에 게 급 1,000만원 을 재산분할한다. 상대방은 청구인에 게 급 1,000만원을 지급하라.」 @ 이행명령만을 주문에 표시하는 경우 「상대방은 청구인에 게 급 1,000만원 을지급하라.」 ® 이행명령만을주문에 표시하되, 고성 격을명시하는경우 「상대방은 청구인 에게 재산분할로서 급 1,000만원을 지급하라.」 @ 재판상 이혼, 위자료청구와 병합되고,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I 16 潟E l0월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급 2,000만원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서 금 3,000만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청구를 기각 한다. 5. 소송비용은 이를 3등분하여 고 1 은원고의, 나머지는피고의 각부 담으로한다. 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나) 현물분할의 경우: ®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재산분할한다. 상대방 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이 심판확정 일 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인도하 라.」 @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 중 1/3지분에 관하여 이 심 판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금전분할과 현물분할의 혼합형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서, 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이 심판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금 500만원 및 이에 대한 이 심판확 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등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 의 비율에 의한 급원을 지급하라.」 선고는 이혼판결이 확정전에는 할 수 없다(일본 (라) 현물분할을 하면서 기여도에 따른 분할비 통설, 대판 1998. 11. 13. 98므1193). 율과의 차이를 급전으로 정산하게 하는 겨° 0T 「L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은 청구인 사. 보전처분 및 사전처분 의 소유로,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 산은 상대 방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2. 상대방은 청구인 에게 별지 제1목 록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 여 이 심판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를 이행하고,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 중 1/2지 분에 관하여 이 심판확정일자 재산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 기절차를 이행하라. 3. 청구인은 위 재산분할의 조정으로 서 상대방에게 금 1,000만원을 지 급하라.」 바.가집행 가사소송법 제42조 제2항에서는"재산의 청구 또는 유아의 인도에 관한 심판으로서 측시항고 의 대상이 되는 심판에는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 하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가집행 (1) 사전처분 이 심판의 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 우에는 가정법원의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 담당 판사는 사견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때에는직권 또는당사자의 신청에 의하 여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게 적당하다고 인정되 는 처분을 할수 있다(가소 62印). 이 처분에 대하여 측시항고할 수 있고(동조 @)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동조 ®). (2) 보전처분 강제집행을 보전하고 사건관계인의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심 판의 청구인이 신청에 의하여 가압류 • 가처분 기타의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가소 63). 아.불 복 이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즉시 항고할 수 있다(가소규 94CD). 대만법무사럽~ 17 I

[人十식] X恥!분할심판청구서(가사에 종사한 처가 청구히는 경우) 판청구서 청 구 인 박홍자(朴弘子) ( 적 0시 0구 0동 0번지 소 0시 0구 0동 0번지 @ooo—000 ff 000—0000 상대 방김 일 납(金一男) ( 본 적 0시 0구 0동 0번지 소 0시 0구 0동 0번지 @000-000 ff 000-0000 재산분할심판청구 청 구 취 지 1. 상대방은 청구인에 대하여 재산분할급으로서 금 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심판비용은상대방의 부담으로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심판을구합. 청 구 원 인 1. 청구인과 상대방은 1993년 5월 23일에 결혼하여 같은 해 7월 16일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고, 쌍방은 다같이 재혼입니다. 2. 청구인은 상대방과 재혼하면서, 정구인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13평 주공아파트를 처분하고 근 무하던 직장인 0 0백화점도 퇴직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당시 철도청에 근무하여 왔습니다만, 1990년에 분양받을 별지 목록기재 아파트구 입 0 0은행 융자금의 지불을 위하여 가계비로서 매월 20만원을 불입하기에도 어려운 실정이 였고, 특히 1999년 4월말 철도청을 정년퇴직한 후로는 더욱 생활이 곤궁하여 졌습니다. I 18 潟E l0월오 심 본 주 주 류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등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 이러한 생활고 중에서도 청구인은 정신박약아이며, 당뇨병 때문에 입 • 퇴원을 반복하고 있 는상대방의 막내아들성수의 병간호와병원비 마련에 여념이 없이 생활하여 왔습니다. 3. 막내아들인 성수는 2002년 6월초 당뇨병의 합병증오로 끝내 사망하였고, 상대방은 그 직후부 더 막내아들의 사망이 청구인의 간병 잘못으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원망과 학대가 심하므로 이 를 참지 못하여 같은 해 12월 21일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4.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결혼생활 10년 납짓 동안 청구인은 결혼당시 지찹급으로 고 당시로서 는 꽤 큰돈인 10,000,000원을 가지고 왔었고 이 돈은 결혼생활 10년동안 막내아들 성수의 병 원미, 생활비 및 주택융자불입금 등으로 사용되 였으며 , 청구인은 어 려운 생활속에서도 가정을 꾸려나가고 보다 잘 살려는 몸과 마음을 다받처 생활하여 왔습니다. 5. 상대방의 재산중 중요한 것은 퇴직급으로 매입한 주식회사 0 0은행주식 약 1,000,000주와 상기 아파트가전부상대방명의로되어 있습니다. 6. 청구인은 협의이혼당시에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및 위자료청구를 수차례 하였습니다만 상대방 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청구인은 결혼후 본인이 가지고 온 지잠금은 물론이고, 생활고 속에서도 상대방의 막내아들의 병간호등 가정생활에 전념하면서 재산형성에 많은 기여를하여 왔으므 로 청구취지와 같은 심판을 구합니다. 첨 부 서 1. 호적등본(청구인, 상대방) 2. 주민등록표등본(청구인, 상대방) 3. 부동산등기부등본(토지, 건물) 4. 대장(토지, 건물) 5. 부동산등기부등본(토지, 건물 혼인전 청구인 소유명의) 6. 부동산목록 7. 청구서부본 0 0 o. 0 갑 제1호증의 1, 2 각 1통 갑 제2호증의 1, 2 각 1통 갑제3호증의 1, 2 각 1통 갑 제4호증의 1, 2 각 1통 갑제5호증의 1, 2 각 1통 1통 1통 위 청구인박 홍 자 00가정법원귀중 대만법무사럽~ 19 I 심 본 주 주 류

[ 社] 1. 개 요 처가 부에게 협의이혼당시 재산분할과 위자 료를 청구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 므로 협의이혼후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사례 로서 청구인인 처는 결혼지참급을 가지고 왔고, 결혼생활동안에 가사에 전념 하면서 상대 방의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근거조문 민법 제839조의2 및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마류가사비송사견 4호. 3. 재산분할성질 이혼에 의하여 불이 익을 받은 당사자의 재산 적 구제를 위하여 포괄적, 통일적인 법률적 보 호제도로서 부부간의 실질적 공유재산의 청산 을 중핵적 요소로 하고, 이혼후의 부양료요소 및 이혼에 수반하는 손해배상적 요소를 포합하 는 독립한 일개의 이혼급여청구권이라는 견해 와 계1의적으로는 이혼에 있어서 부부공동생활 중의 재산관계의 청산이고, 제2의적으로는 이 혼후의 부양 및 유책배우자로부터 무책배우자 에 대한 이혼에 수반하는 손해배상이라는 견해 등이 있다. 4. 재산분할청구의 방법 가협의상의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 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 839의2이). I 20 潟E l0월오 나.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 법원은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조정이나 심판으로 당사자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다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 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동조 @). 5. 청구절차 가. 정당한당사자 부부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 여 청구하여 야 한다(가소규 96). 나.관할법원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의 관할이다(가소규 46). 다. 청구기간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재 산분할청구권은 소멸한다(민 839의2®). 라.비 용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계1항 후단에 서 정한 수수료(인지) 10,000원과 소정 (당사자수 X lO 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하여 야한댜 마. 청구의 방법 이 심판사건은 비송사건의 성질이 있으므 로 청구취지로서 구하는 재산분할의 액이 나 방법을 특정하지 않고"상당한 재산분 할을 구한다”라고 하는 취지로 청구를 하 여도상관없다. 6. 심리절차 가. 조정과 심판과의 관계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등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 (1) 조정전치주의 이 사건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번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 고 이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청 구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 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시송 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울 소환할 수 없거나 사건이 조정에 회부하더라도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할때에는고러하지 아니한 다(가소 50). (2) 심판의 청구가 된 것으로 보는 경우 이 사건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종결된 경우,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 정이 이의신청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조정신청한 때에 심판청구가 된 것으로 본다(가소 49, 민조 36印). 이 경우 신청인은 심판청구시 청구서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당해 조정신청서 에 붙인 인지액을 뺀 급액 상당의 인지 를 보정하여야 한다(민조 36®). 나.사전처분과보전처분 (1) 사전처분 이 심판의 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 는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게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가소 62이). 이 처분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고 (동조 @)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동조 @). (2) 보전처분 강제집행을 보전하고 사건관계인의 급 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심판의 청구인이 신청에 의하여 가압류 、 가처분 기다의 보전처 분을 명할수 있다(가소 63). 다. 심리의 기준 청산적 요소에 관한 심 리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 또는 유지한 부부의 공동재산의 청산이 중심이 될 것이고, 부 양적 요소에 관한 심리는 혼인의 파탄한 때에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일방이 생활이 곤란한 타방에 대하여 상당한 부양을 하여 야 한다는 견지에서 하며, 위자료는 유책 행위에 의한 이혼에 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라는 입장에서 심리한다. 7. 심 판 가. 산정방법 재산분할의 산정방법은 재산분할 내용에 포합되어 있는 위 3요소마다 개별적으로 심리하여 이를종합하여 분할의 액과방법 울 정하는 개별산정방식과 일괄재량방식 이 있다. 나. 분할의 방법 금전에 의한 방법, 현물에 의한 방법 등이 있다. 대만법무사럽~ 21 I

댜 분할수반하는 부수적 처분 분할청구의 심판을 합에 있어서는 금전의 지급, 물의 인도, 등기 기타의 의무이행을 동시 에 명할 수가 있다(가소규 96). 라. 심리결과, 청구가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분할의 액과 그 방법을 정하여 분할의 심 우리 대법원판례는가정주부가남편과 이혼할 때까지 가사에 총실하지 아니 한재 돈을 가지고 가출, 낭비하고 부정 한 행위를 했더라도 이같은 사정은 재 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에 있어 서 참작할 사유는 되지만 재산형성에 판을 하는데,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 기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수 없다(대 룩한 재산의 액수, 기다 사정을 참작하여 결 1993. 5. 11. 93스6)고 판시하였다.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민 839의2 ®). 8. 불 복 먀 청산적 요소의 분할 이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즉시 (1) 청산의 비율 항고할 수 있다(가소규 94CD). 당사자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재산의 액수 기타 일제의 사정을 찹작하여 정 하지만 실무에서는 공동재산의 형성에 대한 처가 관여한 태양에 따라 맞벌이 부부형〉가업협력형〉주부전업형 등으로 구분하여 순차 차등의 비율을 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2) 청산적 재산분할과유책성 I 22 潟E l0월오 愼 重 哲 | 法務士 경기대학교 강사

論說 • 執行文(上) 執行文(上) ―.槪念 라. 그 밖에 裁判長命令이 必 다. 債權讓渡(또는 債務引受) 1. 意義 要없는境遇 라. 辨濟者가代位 2. 必要性 마. 單純한 執行權原만을 交 마. 訴松脫退者 付하는境遇 바. 轉付命令 二. 執行文付與의 要件 및 gn次 10. 執行文및 執行權原原本 사. 目的物所持者 1. 債權者가 付與申請 에적을事項 아. 他人을위한訴松擔當者 2 形式0석인 要件을 具備 가.執行文에 적을事項 자. 特定物에 대한 所有權 3 執行力이 存在 나. 執行權原 原本에 적을 事項 어는債權)讓渡 4 執行司能한 內容 11 執行權原이 調書인 境遇 치. 特定物에 관한 債務者의 5 當事者t를 特定 _______________ -( 이상 今頭) 占有等을承繼 6 條件을成就 三.承繼執行文 카. 離婚한配偶者 占有 가. 條件에 該當되는 境遇 1. 槪念 타. 當事者恒定效 나. 條件에 該當되지 않는 境遇 가. 意義 파. 調書等의 境遇 7. 執行文을 數通 또는 再度付與 나. 節次 4. 法院에 明白한 承繼 8. 裁判長命令에 따라 執行文付與 다.承繼의 原因 가. 裁判長命令이 必要한 라. 承織執行文을付與 四. 執行文付與機關 執行權原의種類 2. 執行適格이 變動 1. 判決으| 境遇 나. 裁半[長命令이 必要한境遇 가. 執行文付與 前에 變動 2. 判決아닌 裁半|j의 境遇 다. 不可分債權者 나. 執行文付與 後 執行開始 3. 裁判 以外으| 뜹탔롭 라. 債權者의承構前後 前에變動 가. 特許審判等 마. 裁判長命令의性質 다.執行開始後에 變動 나. 粉爭調停委員會 9. 裁判長命令없이 執行文付與 라. 訴松代理人이 있는 境遇 다. 執行證書 가. 支給命令 3. 各種으| 承繼 五. 執行文付與에 관한 救濟方法 나. 履行權告決定 가. 辯탭命終結後의 承繼人 다. 執行證書 나.包括承繼 I. 法規를略稱 院決定 1. 법(法 또는新法 = 民事執衍去(2002.7.1. 施行} 2. 규칙(;k見月 lj) = 民事執行f見ij 1J(2002.7.1. 施行) 3 구법(舊法) = 舊 民事訴松法(60 7.1. 施行 法律 54멤節 4 구규칙(舊規則) = 舊 民事訴恥規則(83.9. 1. 施行 大法 院却月1)348號) 5. 민소법(民訴法) = 新 民事訴諺去(2002.7.1. 施衍 II. 判例를略稱 1. 大判= 大法院半|陝, 大決= 大法院決定 2. 서울高判 = 서울高領却完 判決 서울高決 = 서울高等去 院決定 3. 서울地判 = 서울地料去院 判決 서울地決 = 서울地料去 Ill 홍考文獻을略稱 1. 제요(提要) = 93年 法院行政處 發行 法院實務提要 强制 執行上,下) 2. 民事扶통문 = 96年 法院行政處 發行 法院實牙翔是要 民事 냐,下) 3. 주석(許釋)= 93年 韓國司法守政學會 發行許釋强荀I執行 法(I , ll,IIT, N) 4.南基正= 2001年 法律文但琉 發行 南基正著 新强制執行 法(上, 中, 下) 5 . liJffr多疏= 200책 司法硏{I鄧完發行民事執f귬去 6임계(臨擇 20 02年 法隨行政處 發行 法院實務提要(臨時 版强制執行(上,下) 대만법무 사팸리 23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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