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10월호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등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 (3) 채권자 대위권 문제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 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 、 불확정하기 때문 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 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재권자 대위권을 행 사할 수 없다(대판 1999. 4. 9. 98다58016). 다. 심판청구 (1) 정당한 당사자 부부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가소규 96). (2) 관할법원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의 토 지관할에 속하고(가소규 46), 가정법원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한다(민사몇가사소송의사물관할 에관한규칙 2®III). 이혼소송과 병합청구하는 경우에는 이혼소송 의 토지관할법원(가소 22 I ~III)에 하나의 소로 서 제기하여야 하나(가소 14이), 그 사물관할은 가정법원의 합의부관할이 될 것이다.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 구사건은 민법과 가사소송법상의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 이 유추적용되므로,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 가사비송사건의 (2) 마류사건 중 제4목,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 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 할에속한다. (3) 심판청구서 청구취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급전분할의 경우 ‘‘상대방은 청구인에 대하여 재산분할금으 로서 금 2억원을 지급하라.”라는 심판을 구합 (나)현물분할의 경우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 동산에 관하여 이 심판확정일자 재산분할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 행하고, 이를인도하라.”라는심판을구함. (다) 급전분할과 현물분할을 혼합하는 경우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서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심 판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 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금 3,000만원 및 이에 대한 이 심판확 정일 다음 날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 의 비율에 의한 급원을 지급하라. 라는심판을구합. (4) 청구기간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민 839의2@). 이 청구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고 기간이 초 과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할 사항이다(대판 1994. 9. 9. 94다17536). (5) 반대청구 상대방은 제1심의 절차종결시 까지 청구인의 대만법무사럽~ 1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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