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10월호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등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 (대판 1998. 6. 12. 98므213). (3) 산정방법 재산분할의 산정방법은 재산분할 내용에 포 함되어 있는 위 요소마다 개별적으로 심리하여 이를 종합하여 분할의 액과 방법을 정하는 개별 산정방식과 일괄재량방식이 있다.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 을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 고(대판 1995. 10. 12. 95므175 • 182), 객관성과 합리성에 의한 자료에 의하여 평 가하여 야 한다(대 판 199 9. 6. 11. 96 므139 7). (4) 산정의 기준시기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 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대 판 2000. 5. 2. 2000 스13) . 또한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고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 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위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 에 의하여 개개의 공동재산의 가액을 정하여야 하고, 부부 각자에게 귀속하게 한 재산가액의 비율과 법원이 인정한 그들 각자의 재산분할비 율이 다를 경우에는 고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 • 청산하게 하여야할 것인데, 그럼에도불구하고 원심이 시가감정 이후에 전반적인 부동산가격 이 하락하였다거나 특정재산의 가격의 하락이 환율의 변동에 기인하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에게 그 스스로 정한 재산분할 비율에 초과하여 귀속받은 재산 상당의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 • 청산할 것을 명할 필요가 없다 고 판단한 것은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천 잘못을 저지른 것이 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판 2000. 9. 2. 99므 906). (5) 분할의 방법 급전에 의한 방법, 현물에 의한 방법 등이 있 다. 현물분할방법으로서 특정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이행을명할수 있음은물론이고, 당사 자 일방의 단독소유인 재산을 쌍방의 공유로 하 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가능하다(대판 1997. 7. 22 . 96므318 ). (6) 분할심판과 부수적 처분 분할청구의 심판을 함에 있어서는 금전의 지 급, 물건의 인도, 동기 기다의 의무이행을 동시 에 명할 수가 있다(가소규 96). 심리결과, 청구가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분할 의 액과 그 방법을 정하여 분할의 심판을 하는 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 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 을 정한다(민 839의2®). (7) 청산적 요소의 분할 (가) 청산의 비율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일제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 지만 실무에서는 공동재산의 형성에 대 대만법무사럽~ 1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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