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10월호

® 承繼의 資料 : 承繼執行文을 내어 달라는 申請에는 住所 또는 住民登錄番號(旅券番號, 登 錄番號, 事業者登錄番號, 納稅番號, 固有番號) 를 疏明하는 資料를 提出하게 할 수 있고(규칙 19조3항), 이때에 法院事務官等은 執行文에 承 繼人의 住所또는住民登錄番號等을적어야한 다(규칙20조2항 新設). 2. 形式的인 要件을 具備 ® 失效事由 不存在 : 執行權原가운데 判決 은 宣告로 適法하게 成立하고 나서, 訴取下• 訴 談上의 和解• 上訴• 再審 等에 따른 原判決이 失效되는事由가없어야된다. ® 要式性 : 公正證書는 所定의 方式을 갖추 어야 한다(주석 I 188쪽, 公證人法3조, 36조). ® 卽時抗告의 境遇 ; 卽時抗告로만 不服할 수 있는 裁判은 告知되 면 卽時 執行力 이 發生하 므로(民訴法221조1항), 抗告期間 內라도 執行文 을 付與할 수 있으나, 卽時抗告를 하면 執行力 이 停止되므로(민소법447조), 卽時抗告에 대한 裁判의 結果가 있을 때까지 執行文을 내어 줄 수 없다(임제 上205쪽). 다만, 卽時抗告할 수 있는 家事審判은 確定되 어야 고 效力이 있으므로(家事訴盆法40조 但 書), 抗告期間이 지나야執行文을 내어 줄수 있 댜 @ 執行障碑事由는 無視 : 그러나, 執行債務 者에 대한 破産宣告• 和議나 會社整埋節次의 開始는 執行障淵事由로서 執行開始의 要件일 뿐이므로, 이와 같은 事由가 있더라도 一旦 執 • 執行文(上) 3. 執行力이 存在 ® 執行力 發生時期: 保全命令이 아닌 一般 判決은 確定되거나 假執行宣告가 덧붙여 있어 야 執行力이 생기지만(법30조1항), 和解調書• 調停調書 等은 그 成立과 同時에 執行力이 생기 며恨訴法220조), 決定은 告知합으로써 바로 執 行力이 생긴다恨訴法221조1항). 여기서 ‘‘執行力이 생긴다”는 表現은 “執行力 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을 意味한다. 왜냐하면 執 行文付與가 必要한 執行權原은 執行文付與가 있을 때 비로소 執行力의 存在가 確定되기 때문 이다(私見). ® 保全處分의 境遇 : 다만 保全命令의 境遇 는 決定은 告知로, 判決은 宣告와 同時에 各 執 行力이 생기므로, 따로 假執行宣告또는 執行文 付與가必要없다. ® 執行力 消滅의 境遇: 이와 같이 執行j]을 갖출 수 있는 執行權原에만 執行文을 付與할 수 있는 것이고, 請求異議訴松 判決에서 執行力의 消滅• 假執行宣告의 取消 等으로 執行力이 消 滅된 境遇에 執行文을 付與해서는 안 된다. ® 執行停止는 無視 : 假執行宣告附 判決에 대한 上訴提起• 確定判決에 대한 再審請求 等 에 따라 執行停止(民訴法500조, 501조)를 얻은 境遇에 執行文을付與할 수 있는 지에 관하여는 積極說과 消極說의 對立이 있다(주석 I 189쪽). 私見으로는 停止決定이 法院에 明白한 事實 이거나 債務者가 미리 停止決定의 正本을 提出 한 境遇에는 執行文울 付與할 수 없고(消極說의 立場, 임제 上205쪽), 그렇지 않으면 執行文을 行文을 付與하고 執行開始만이 沮止될 뿐이댜 付與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積極說의 立場). | 대만법무 사팸리 25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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