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10월호

I 論說 @ 以後의 節次만 停止: 한편, 執行停止決定 表示된 當事者 以外의 사람을 위하거나, 以外의 이 있었는데도 不拘하고 執行文이 付與되어 强 制執行이 實施되었다면, 이미 實施된 强制執行 을 取消할 수는 없고, 債務者는 執行機關에 停 止決定된 事實을 證明합으로써 以後의 執行節 次만을 停止시킬 수 있을 것이다(私見). 4 執行可能한 內容 ® 履行判決만 可能 : 確認判決이나 形成判決 은 그 判決確定으로 이미 法律關係가 確認되거 나形成되어 버려執行의餘地가 없는것이므로 執行權原이 될 수 없다. 그러나 廣義의 强制執 行으로서 의 執行權原은 될 수 있다(1旦書는 私 見). @ 實現 可能性 : 履行判決만이 執行權原이 될 수 있는대 履行判決이라도 强制執行節次를 通하여 實現可能한 것이어야 되므로, 고 內容을 確定할 수 없는 것이거나 夫婦의 同居 또는 藝 術活動을 內容으로 하는 것 等 强制執行울 通해 서는 適切한 內容의 執行이 될 수 없는 執行權 사람에 대하여 執行文付與申請이 있을 때(後述 하는 各種의 承繼 參照)에는, 그들에 대한 執行 適格 또는 被執行適格을 調査하여야 한다(법25 조, 주석 I 190쪽). 6. 條件을 成就 ® 成就 證明 : 判決이 執行權原인 境遇는 判 決이 確定되거나 假執行宣告가 붙어있는 때에 만 執行文을 내어줄 수 있는데(법30조1항), 條 件이 붙어있는 執行權原은 不完全한 執行權原 이고, 執行機關으로서는 고 條件이 成就되었는 지 與否를 執行權原만 가지고는 明確히 알 수 없으므로, 特別히 債權者로 하여금 먼저 條件의 成就를 證明하게 함으로써 完全한 執行權原이 되어 執行文을付與받을수 있도록하는것이다 (법30조2항 本文). @ 條件의 意味: 여기서 말하는 條件은 執行 을 開始하지 못하도록 沮止하는 意味로서, 民法 上(民法147조) 條件뿐만 아니라 不確定期限 그 原에는 執行文을 付與할 수 없다. 그러나 後述 박에 卽時履行하는 것을 沮止하는 모든 事實을 하는 代償請求에 따른 金錢0심인 暗償請求의 執 包含하는 槪念이다. 行을 위하여 執行文付與는 할 수 있다고 본다 ® 確定的 條件: 다만, 그 條件의 內容이 確 (但書는 私見). 定되어 있거나 確定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當事者를 特定 ® 執行權原에 表示된 者 : 執行權原에 表示 된 當事者는 執行文付與를 申請할 때 表示한 當 事者와 一致되는 것이 普通이다. @ 承繼의 境遇 : 그러나 特別히 執行權原에 例컨대 單純히 “被告가 原告에 대한 債務를 履 行하지 아니한 때’’와같은 境遇는, 確定되어 있 지 않은 條件이어서 그 成就與否를 判斷할 수 없으므로, 執行文을 付與할 수가 없는 것이다 (주석 I 192쪽). 가. 條件에 該當되는 境遇 I 26 潟E l0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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