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10월호

證明書를 提出함으로써(위 例에서 돈1,000만원 을 支給했다는 原告의 證明書로서 私文書로도 可能하다고 解釋하는 것이 一般的인 見解인 듯 함), 裁判長의 命令에 따라 執行文을 내어 주게 된다(법 263조2항). @ 執行文付與로 意思陳述됨 : 측, 同時履行 이더라도 意思表示의 境遇에 고 意思表示의 執 行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反對義務를 履行하는 것이 停止條件이므로 執行文付典의 要件이 되 는 것이며(주석 I 197쪽), 執行文을 내어 준 때 에 意思表示의 陳述이 履行된 것으로 되는 것이 다(법263조2항 後段). 따라서 위 例에서 돈1,000만원 支給의 反對義 務가 있는 不動産 所有權移轉登記(意思表示의 履行)의 執行權原에는, 執行文이 덧붙여 있어 야 만 登記를 實行(이 때의 登記實行은 强制執行이 아님)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 登記를 實行하는 登記官은 굳이 別途의 判決確定證明을 要求할 必要가 없다고 본다(私 見). 왜냐하면 所有權移轉登記를 命하는 判決에 는 假執行宣告를 할 수 없는데(법263조1항), 고 判決이 確定되어야만 執行文을 付與할 수 있으 므로(법30조1항), 執行文이 付與되어 있으면 그 判決은 이미 確定되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 • 執行文(上) 있댜 냐 條件에 該當되지 않는 境遇 執行權原上 다음의 境遇는 위에서 말하는 條 件이 아니다. 즉, 다음 事項은 執行文付與의 要 件이 아니고, 債權消滅事由이거나 執行開始의 要件이므로(解除條件을 除外한 事項에 대하여 는, 大韓法務士協會誌2001年11月號柚稿强制 執行開始의 要件 參照), 執行文付與機關으로서 는 이 要件의 成就與否에 拘淵됨이 없이 執行文 울付與하면된다. (1) 解除條件 “被告는 原告에 게 급3000만원을 支給하되 , 原告가 第47回 司法考試에 合格하지 못하면 이 돈을支給하지 아니한다.”는境遇처럽 執行權原 上의 解除條件(司法考試에 不合格한 事實)은 債 權儒球湘t)의 消滅事由이므로 위 條件에 該當되 지 않는다. 왜냐하면, 解除條件의 成就로써 더 以上執行할수 있는債權이 消減되었기 때문에 執行文울 付與할 수 없는 것이며, 條件이 成就 되어야 비로소 請求木뿔이 생기는 停止條件이 內 在된 執行權原에만 强制執行의 實施를 위하여 執行文을 付與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擔保提供의條件 다. ® 執行開始의 要件 : 執行權原上에 表示된 @ 反對給付에는 執行文付與 不可 : 한편, 同 擔保提供은 비록 條件이기는 하지만, 執行機關 時履行의 反對給付는 後述하는 바와 같이 給付 이 擔保提供 與否를 쉽게 調査할 수 있기 때문 의 態樣에 不過할 뿐 匠判力도 執行力도 생기 지 에 立法上 執行開始의 要件으로 한 것이다(법30 아니 하므로, 被告를 위하여 (위 例에서 돈1,000 조2항 但書, 40조2항). 따라서 執行文付與時에 만원에 대한) 執行文을 내어줄 수 없다. 다만 和 擔保提供 與否를 調査할 必要가 없다. 解調書의 境遇는 雙方에게 執行文을 내어줄 수 | 대만법무 사팸리 29 1 ,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