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10월호

否를 調査할 必要가 없을 뿐만 아니라,그 以後 에 代償請求의 執行을 위하여 따로 執行文을 付 與할必要도없다. (5) 確定期限 “被告는 原告에게 2004.3.1.까지 金3000만 원을 支給하라.’’는 境遇, 執行機關은 確定期限 의 期日이 닥친 事實울 쉽게 알수 있으므로 立 法上 執行開始의 要件으로 한 것이다(법40조1 항). 따라서 期日이 確定된 將來債權에 대하여 도 그期日前에 執行文울付與할 수 있고, 그 時 日 以後에 執行을 開始하면 된다. (6) 豫備的義務 • 執行文(上) ® 規定 : 債權者가 여러 通의 執行文을 申請 하거나前에 내어 준執行文울돌려주지 아니하 고 다시 執行文을 申請한 때에는 裁判長命令에 따라 내어주고, 그 事由를 執行權原의 原本과 執行文에 적 어 야 한다(법 35 조1항, 3항) ® 用語를 整理: 實務上用語로서 여러 通의 執行文을 付與하는 境遇는 “數通付與", 前에 내 어준 執行文울 돌려받지 아니하고 다시 執行文 을 내어주는 境遇는 “再度付與'’라고 使用하고 있다(임제 上195쪽, 含薔된 用語를 使用합으로 써 紙面을 아끼고자하는 筆者로서는 實務上의 用語라도 使用하고자 합). ® 審問 및 通知 : 裁判長은 고 命令에 앞서 本來의 義務가 執行不能되어야 執行할 수 있 書面이나 말로 債務者를 審問할 수 있으며, 審 는 豫備的 義務는 法3이條2項의 條件이 아니다. 間하지 아니하고 내어준 때에는 債務者에게 그 왜냐하면 本來的 義務가 執行不能 되는 것은 執 事由를 通知하여야 한다(Fo]條2항). 行機關이 執行節次에서 認識한 顯著한 事實이 위 債務者에게 하는 通矢I]는 訓示規定이므로, 기 때문이다. 따라서 本來의 義務가 執行不能되 通知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執行節次의 效力 어 豫備的 義務를 執行할 때 다시 執行文을 付 에는 아무런 影響이 없고, 通知가 住所不明 等 與받을 必要가 없다(임제 上153쪽). 으로 返送되어도 公示送達할 必要도 없다(大決 (7) 主債務가不履行 80.10.8. 80마394). ® 證明書提出 : 再度付與의 境遇는 첫 번째 執行文을 付與할 때 條件의 履行이나 承繼의 事 主債務者와 保證人에게 各各 支給을 命한 判 決에서 保證人에게 執行文을 付與하는 境遇, 主 實을 證明하는 書類가 이미 提出되어 있으면 債務가 履行하지 않은 事實의 證明은 必要하지 않댜 왜냐하면, 債權者가 請求하는 執行에 있어 서는 主{責f%와 保證債務 間에 優劣이 없고, 다만 나중에 保證債務者가 王債務者에게 內部的으로 求償權을行事할수있을뿐이기 때문이댜 7. 執行文을 數通 또는 再度付與 그 證明書類를 다시 낼 必要없이 申請書만 내면 된다(民事提要 上272쪽). 8. 裁判長命令에 따라 執行文付與 다음 가項과 같은 執行權原이 나項과 같은 境 遇에는 裁判長의 命令이 있어야만 執行文을 내 어줄수있다. | 대만법무 사팸리 31 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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