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10월호

件이나 承繼가 있으면 執行文付與가 必要한데 (同項 但書), 이때 裁判長의 命令없이 執行文付 與를 할 수 있게 되 었다고 解釋된다('1萊|쁠한 말 씀 : 大韓法務士協會誌 2002年 7月號 抽稿 執 行權原에서의 잘못된 見解를 고친 것으로, 고때 는 法57條의 規定을 看過하고 假押留 • 假處分 의 境遇처럽 생각하였던 것임). 왜냐하면 從前에 異議가 있을 때에만 準用規 定이 排除되던 것을償法520조 但書), 新法57條 에서 모든 規定(법28조 내지 55조)의 準用을 排 除하였으므로, 裁判長의 命令이 必要한 法32條 와法35條가準用되지 않기 때문이다(私見). ® 執行文에 表示 : 따라서 條件이나 承繼가 있는 支給命令의 境遇, 裁判長命令없이 내어 주 는 것이므로 裁判長命令으로 내어준다는 超旨 를 적을(법32조3항) 必要는 없을 것이다. 고러 나 비록 明文規定은 없지만 내어주는 執行文에 “條件이 成就되 었으므로’’ 또는 “아무개 承繼人 아무개"라고 條件成就 또는 承繼의 超旨를 表示 하는 것이, 다음과 같은 理由로 相當하다고 생 각된다(私見) 1) 承繼가 法院에 明白한 事實인 때에 執行 文에 적는 點(법31조2항) 2) 執行文에 적어야 할 法32조3項은 그 주 된 越旨가 條件成就와 承臘事實에 主眼 點이 있다고解釋합 3) 執行機關이 疑間을 품지 않도록 明快하 게 밝힐 必要性 (나) 承繼만에 適用 한편, 承嚴의 境遇에는 支給命令의 原本에 承 • 執行文(上) 繼의 超旨와 承繼人의 이름을 적고 法院事務官 等이 記名探印하여야 할 것이다(규칙21조1호). (다)條件만에 適用 條件의 境遇에는 明文規定이 없으므로 支給 命令의 原本에 條件成就의 越旨를 적을 必要가 없다(私見). (2) 數通付與• 再度付與 ® 裁判長命令 不必要 : 支給命令을 數通付與 또는 再度付與하는 境遇에도, 法57條에 따라 法 35條가 準用되지 아니하므로 裁判長의 命令이 必要없다고 解釋된다(私見). @ 越旨 記載: 이때에도 내어 주는 支給命令 의 正本에 執行文付與가 必要없지만, 支給命令 의 原本과 내어주는 正本에 各各 그 事由(數通 付與 또는 再度付與의 超旨)를 적어야 할 것이 다(법58조2항 後段). 나. 履行權告決定 (1) 條件또는承繼 (가)共通 ® 裁判長命令 不必要 : 原來確定된 履行權 告決定은 執行文이 必要없지만(少額法5조의8 제1항 本文), 條件이나 承嚴가 있으면 執行文付 與가 必要한데(同項 但書), 條件이나 承繼의 境 遇에도 法32條를 準用할 明文規定이 없으므로, 法院業務의 效率性提高를 위하여 簡易한 方法 을 採擇한 위 支給命令에 準하여 裁判長의 命令 | 대만법무 사팸리 33 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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