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참고자료 들 수 있댜 등기절자의 대리 등 사법서사 수 있는 대리권을 제한 한것이다. 의 기존 업무와 관련하여 相談業務(日司法 제3조 1항 5호)를 명기하고 있는데도 다시 간이법원의 소송대리와관련한상담규정을 별도로 산설하였댜 전자의 상담은 등기신 청의 대리, 소송서류의 작성등에 따른상담 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위임인의 위임의 취지에 따라 법적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의 상담이고, 후자는 간이법원의 소송대상 인 구제적 인 분쟁에 따른 상담이기 때문에 사법서사는 절차적인 법률문제에 한정하지 않고 실제법상의 법률 사항에 관하여도 법 적 인 수단이나 법률해석을 제시하면서 상 담에 웅할 수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러한 의미에서 이때의 상담은 이른 바 법률 상담이라고할수있다. 3. 訴松代理權이 제외되는 사건(日司法 제3조 1항 6호) 1) 上訴提起에 대한 代理權 소송대리인은 심급대리의 원칙상 제1심 소송 대리인은 당연히 상급심의 소송대리권을 가지 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대리인이 상소를 제 기합에는 특별수임이 있어야한다. 그런데 사법 서사는 간이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할 대리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 다.7) 2) 再審事件 재심은 상소와 같은 불복신청으로서 상소와 같이 고도한 법률지식이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사법서사에게 재심을 청구할 r-1 40 潟E l0월오 | | | | | | 3) 强制執行事件 간이법원의 사건에 관하여도 사법서사는 강 제집행을 대리할 권한이 없다.8) 일본의 사법제 도개혁심의회는 사법서사의 대리권의 인정범위 에 관하여 논의를 하였으나 민사집행절차는 고 도한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절차이므로 대리 권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다.9) 4) 民事粉爭이외의 事件 간이법원의 민사분쟁사견에 한하여 소송대리 권이 있으므로 형사사건은 당연히 제외되고, 그 박에 가사소송사건, 행정소송사건, 민사소송에 관한 사건은 간이법원에 있어서 민사분쟁사건 이 아니므로 대리권이 없다. 4. 訴松代理權을 부여하기 위한 能力擔保 描置 사법서사가 간이법원의 소송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법무성령이 정한 일정한 연수과정을 수료하여야 하고, 법무대신이 간이법원 소송대 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7) 일본 민사소송법 제286조 제1 항은 간이법원의 판결 에 대한 항소장의 제출은 간이법원에 제출하야가 하 므로 사법서사가 항소제기에 있어서 대리권이 없다 는 것을 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일사법 제3조 제1항6호). 8) 민사집행법상의 소는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기 때 문에 사법서사가 대리할 수 었는 민서소송(일본 사 법서사법 제3조 재 항 6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 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강저固행에 판한 사항을 제 외힌다고규정한것이다 9) 사법제도개혁심의회에서 강저固행을 제외한 이유에 대하여는, 河合芳光편저, 앞의 책, 1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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