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10월호

日本떤料畵喪舊왼괭야改正 있는 자에 한하여 소송대리를 할 수 있는 자격 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을부여한다. 구제적인 연수내용은 소송대리인으로서의 윤 리는 물론, 변론 및 증인신문에 대한 법정기술 또는 사실인정의 방법에 관한 능력에 관하여 강 의 및 세미나, 모의재판, 법원의 협조를 얻어 실 무수습을 하는 등 실천적인 연수를 시행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10) 5. 訴松代理權과 관련한 處罰規定 사법서사법 제3조 2항의 소정의 자격을 갖추 지 아니한 사법서사가 간이법원의 소송대리인 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사법서사법은 이 에 대한 치법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변호사법 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11) m. 司法書士事務所의法人 1. 司法書士法人 국민의 편의성 향상을 한층 도모할 목적으로 사법서사 사무소의 법인화계도를 도입하였 다. 12) 사무소의 법 인화는 업무의 분업화, 전문 화가 이루어집으로써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 10) 간이법원의 소송대리인 자격부여에 필요한 연수제 도에 판하여는, 河合芳光의 앞의 책, 27면 이하 참 조 11 ) 日本 辯護士法 제7m., 저177조 참조. 12) 일본에 있어서 전문직종의 법인화저匠는, 공인회계 사법인은 1966년, 특허법안은 2000년, 변호사법 인 및 세무사법인은 2001년에 각 도입되었다. 그리고2000년 현재회겨囚법인은 148개소, 특 허법인은 13개소, 변호사법인은 247H소, 세무사법 복잡 、 다양화한 국민의 요구에 확실히 부웅 할 수있다. 뿐만 아니라개인사무소의 경우개인이 질병, 사고, 장기여행 등에 의하여 수임사무의 업무집 행이 중단될 수 있으나 법인의 경우 담당자가 사고 등으로 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업무 의 중단을 피할수 있어 보다 안정적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댜13)14) 2. 法人에 있어서 訴松代理權(日司法 제 29조) 1) 간이법원의 소송대리에 관하여는 사법서사 법인이 수임주제가될 수 있으나구제적인 소송 절차의 수행에 관하여는 구성원 사법서사가 행 하여야 한다. 이는 소송 대리인은 자연인이라는 것을 전제로서 현행 소송절차가 제도화되 어 있 는것을고려한것이다. 등기절차는 대리인이 자연인이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구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법서사 법인이 스스로 대리인으로서 등기신 청대리를 행하는 것이 원칙적인 형태라고 한다. 2) 사법서사 법인이 간이법원의 소송대리를 인은 38개소가있다. 13) 사법서사법인은 전문자격자 법인으로서 구성원인 사법서사가 그 업무에 임하여야 함과 동시에 그 책 임도 져야함으로 주식회사에 있어서와 같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구성원의 대오固 책임이 유한하다 고 하는 주식회사는 사법서사에게는 맞지 않E口 할것이다. 14) 사법서사법인과 변호사법인과의 차이점에 대하여 는 위 河숨芳光의 앞의 책, 46면 참조 대만법무사럽외 41 I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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