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10월호

주 식 수 선 택 권 복 민법 제839조의2제2항 (민법 제 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및혼인의 취소를원인으로하는경우를포함)등의 규정에 의한재산분할에 관한처분 目次 가. 의의 나. 재산분할의성질 (1)재산분할의 성질 (2) 재산분할과 위자료와 관계 (3) 재권자 대위권문제 다. 심판청구 (1) 정당한당사자 (2) 관할법원 (3) 심판청구서 (가) 금전분할의 경우 (나) 현물분할의 경우 (다) 급전분할과 현물분할을 혼합하는 경우 (4) 청구기간 (5) 반대청구 라. 심리 (1) 조정전치주의 (2) 사건관계인의 심문 (3) 심리의 기준 (4) 고려할 점 (5) 직권담지주의와분할대상의 철희 (6) 당사자사망과 종료 먀심판 (1) 분할심판 (2) 분할의 대상 (3) 산정방법 (4) 산정의 기준시기 (5) 분할의 방법 (6) 분할심 판과 부수적 처분 (7) 청산적 요소의 분할 (가) 청산의 비율 (나) 청산적 재산분할과 유책성 (8) 주문례 (법 원실무제요 〔가사〕 257~ 258면) (가) 금전분할의 경우: (나) 현물분할의 경우: (다) 금전분할과 현물분할의 혼합형 (라)현물분할을 하면서 기여도에 따 른 분할비 율과의 차이를 급전으 로정산하게 하는경우 바.가집행 사. 보전처분 및 사전처분 (1) 사전처분 (2) 보전처분 아.불 대만법무사펌띠 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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