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11월호

이 아니라면 위촉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법서사에게 더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14) @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다카2549호는 ‘‘사법서사법 계13조 의 5의 규정 취지는 사법서사가 위촉인이 본인 또 는 대리 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는 주민등록증이 냐 인감증명서를 제출 또는 제시받도록 하여 특별 히 의심할만한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고 증명서 등만으로 본인 등임을 확인할 수 있 을 것이나 그와 같은 확인과정에서 달리 의심할만 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여러 방법을 통 하여 본인 또는대리인 여부를 한층 더 자세히 확 인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법원 판례의 취지는 「법무사법 제25조의 취지는 법무사가 위임인이 본 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 이나 인감증명서를제출또는 제시받도록하여 특 별히 의심할만한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그 증명서만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나, 고와 같은 확인과정에서 단리 의심할 만 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여 러 방법을 통 하여 본인 여부를 한층 자세히 확인할 의무가 있 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요약된다.IS) 3. 登記官의 審査權과그 責任 (1) 현행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관 의 심사권한은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의 충족이부를 심사하는 형식적 심사권이라는데 이론이 없다.1() 1대 워 두 판결의 시안은 빕무시가 사긴을 위촉받음에 있어서 통상 으| 주의를 니하여 주민등록령정교하게 위조하였71 때온에 육안 요로 구별할 수 없을 정노인)을 재홀케 하어 등기의무자가 본인 인치 어부를 덤인한 후 등키신청을 한 때에는 려인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고 있나. 고리고 우나간결은 확인의무의 성질을 ‘‘ •• • 시빕사시의 업무가 주로 개인의 권리외무에 관이여 )어류를 작성 하어 법원이나 검찰청에 재효하는 데서 나온 확인으1무’’라고 보 고 있고, 려인으| 방빕도 ” •• •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증 등으| 재시가 있고 통상의 주의에 의하여 특히 의심할만한 정황이 0卜 니라면 본인 또는 그 데리인임을 려인하기 워하여 사빕서시에게 I 10 潟도 ll 월모 (2) 대 법 원 199 0. 1. 29. 선고 90마772 판결도 "등 기공무원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권리 관계와의 일치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고 오직 신청서 및 고 집부서류와 등기부에 의 하여 등기요건의 충족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 권한 밖에는 없는 것이어서 그 밖에 필요에 웅하 여 다른 서민의 제출을 받거나 관계인의 진술을 구하여 이를조사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고, 대법원 1989. 3. 28. 선고 97다카2470 판결도 "실 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섭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고, 신청서류와 등기부에 의 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형식 적 심사권한밖에 없다고 한다.” 고러나형식적 섭 사권한 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등기공무원의 심사 권의 내용 내지 범위에 관하여는 "등기공무원으로 서의 통상의 주의를 기울이면 계출된 등기권리증 등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 아님을 식별할 수 있 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였다면 이는 그 형식 적 심사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지켜야할 주의의 무를 위반한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4. 法務±法 제2~조 소정의 委任人 確認義 務와 登記官의 不動産登記法 제49조 소정 의 本人確認義務와의 關係 등기 신청은 등기 권리자 • 등기 의무자 • 등기 명의 인 도는 대위신청인이 이를 직접하거나 그의 대리 인에 의하여 할 수 있는데, 등기신청을 하는본인 이나 대리인은 등기소에 출석하여 이를 신정하여 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28조). 이때 대리인은 법 더 구체적인 방빕을 강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디고 할 것은 아니 다’라고 판시하고 있니 15 수원지빙법원 2001. 9. 6. '선고 2000가단6397, 럽릅신운 2001.1 0 22. 자) 16) 곽윤적, 부동산등71법(박영사, 1998), 220 -231 면, 이근부, 부동산 등기빕(삼조시, 1998), 130- 135면 任郁彬 國家膳償責任괴 登 記公務員 땝人百任에 關한 4考'’’ 「司法硏究益科,재23;」, 1996」 97면, 支用和[]8걸, “登記1=-關寸궁國家暗償'’’ 「現代民事裁判®課題 @」 358-364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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