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11월호

정대리인은 물론 임의대리인도 포합된다. 고린데 법무사는 보수를 받고 「등기 • 공탁사견의 신청대 리」(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4호)를 할 수 있다. 고런데 등기관이 출석한본인 및 대리인에 대한본 인여부의 확인과 법무사가 사견을 수임함에 있어 시 위임인을확인하도록한것은부실등기를방지 하여 등기의 전정성 확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둔 규 정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법무사법 제25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법무사가 부 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확인은 원칙적으로 등 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확인의무를 등기공무원에 같음하여 하는 것이다.17) 5. 登記官과法務士의 權限摘大 등기관과 법무사는등기의 전정성을확보하는데 공 동의 책 임을 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은 등기관에게형석적 심사권을부여하고 있고, 법 무사의 위임인확인의무에 관하여도형식적인 증명 에 의하여 확인하는것을 원칙으로하고 있다. 대법 원 판결도 이 형식적인 의무를 중시하여 일반적으 로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확인한 경 우 고책임을 면하는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부실등기의 발생을 방지하여 등기의 신뢰성을 높 이고 이로 인한 거래의 안전을 보장한다고 하는 등 기제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무사 및 등기관에게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동법 제 28조, 동법 제55조 제3호의 경우 즉 출석한 등기 권리자 • 등기의무자 또는 고 대리인에 대한 확인 의 경우에는 등기관에게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團 17) 대법 원 2000. 7. 28 선고 99다63107 판결 18) 徐告1j 웃fi, 不動産所有權侵害와 去來行爲의!I'辻E에 관한 硏究\ (석 시학위는둔,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1951), 1 16년 19) 법무사법 제25o'"시 위임인 확인규정은 1973년 법무사법 개정시 에 신설된 것인데 01는 주민등록제도가 정착단계에 들이긴 시기 로서 주민등록증에 의하어 당사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재 도가 마련되있기 때둔이라고 봄 수 있을 것이다 20))J讓新太郞 " 司法홈士@民 串貞任'’ , (新日木法規出版社, 2002 11), 5-6면 法務士의 民事責任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마련하여야할 것으로본 다.18) 현행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명의인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등기부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 으므로 신분증명제도가 다양하게 갖추어져 있는 오늘날에는 등기관이나 법무사에게 출석한 당사자 의 본인확인 내지 위임인 확인에 대하여 실질적인 심사권을 부여하여도 등기의 지연을 초래하는 사 례는 없을것이다. 다시 말하면 현실적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자와 등 기부상의 명의인이 사실상 같은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권한을 등기관에게 부 여한다면 부신등기의 발생은 방지하게 될 것이고, 등기의 전정성은 확보될 것이다.1,J) 참고로 구사법서사법(1991. 1. 13. 법률 제4200호 법무사법으로 전문개정 전의 것) 제49조의 등기의 무자가 본인임을 보증하는 서면에 있어서의 ‘‘보 증” 에 관하 여 대 법 원 19 91. 11. 2 2 . 신고 91다 27198 판결은 "현실적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자와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사선상 같은 사람이라는 것 을 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확인하는 것을 말하 는 것이다.”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보증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는 사법서사에게 요구되 는 주의의무의 정도와 같게는 불 수 없다”는 취지 로판결하고있다. I[. 日本의 事例 L 일본의 경우사법서사가 등기신칭대리인으로서 의 업무처리와관련하여,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 류를 알려주고 이룰 독촉할 의무, ®등기신청에 필 요한 서류의 보관의무, ®등기신청의사 • 의뢰 인의 대리권 유무 • 당사자의 본인성 • 필요서류의 진정 성에 대한 조사 • 확인의무, ®사전 등기부 열람의 무, @설명의무, ®등기신청절차이행의무, @등기 필증의 인도의무 등을 들고 있다. 이들 의무 중 등 기신청의무를 본래의 의무라고 한다면 설명의무 등은 부수되는 의무라고 한다.21)) 대만법무사업외 1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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