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不動産登記申講代理와 司法書±의 責任 일본에 있어서 등기신청대리와 관련하여 사법서사 의 민사책임의 특색은, 첫째 등기신정대리와 관련 하여 사법서사의 민사책임을 인정하는판례가증가 하고 있고, 둘째 사법서사는 권리변동이라고 하는 법률관계의 실체에는 관계하지 않고등기신청절차 에만관여한다는 이미지(이른바 대서인이라는 이미 지)가과거에 있었다. 그런데 계약당사자간의 실체 적 권리관계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당사자간의 법률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사법 서사 자신의 법률적 판단에 기하여 전문적인 조언 을 하는 것을포함하여 서류의 작성, 등기신청절차 를 전행하는 경우에도 신질적 확인을 뒷받침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셋째 이는 사법서사 업무의 고 도화와 광범화를 의미함과 동시에 그 역할의 신질 화를 의미한다는방향으로논의하고 있다.다p 3. 具體的인事例 (1) 照査確認義務, 必要書類의 保管義務 사법서사가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 터 등기신청대리를 수입받고 고 신청에 필요한 서 류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등기신청절 차가완료하기 전에 등기의무자로부터 보관서류의 반환을 요구받았다 하더라도 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는동인의 동의 등특별한사정이 없는한 고 서류의 반환을 거부할 위임계약상의 의무가 있 다. 2 2)2 ;t (2) 說明義務 부동산거래관계에 참여한 사법서사는 등기신정절 차(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모든 조건을 21) 力商新太郞, 암으| 논운, 6-7면 23 El本 嚴高裁 A잡D 53. 7. 10. 判例時報, 908.44. 「사법사사기 등 기요무자에게 등기관지서류를 빈환합에 대하어 매도인인 등기으 두자외 사법서사, 따수인인 등기권리자외 사법서사간의 각 기 위 임지약온 매매계약에 기한 것이고 01는 상호 관련이 있으도로 사빕서사기 매두인으로부티 받은 등기싣청에 밀요한 서류는 동 I 12 潟도 ll 월모 형식적으로만 심사하여서는 아니되고 고 절차와 관련한 한도 내에서 실체관계에 서서 당사자에 대 하여 고 당시의 법률상 거래상의 상식을 설명하고 조언을 하어 당사자의 등기의사를 실질적으로 확 인할 의무를 진다.24) (3)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원을 대출받는 경우에 사법서사는 근저당권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기부상의 지목은 대지이나 현황은 도로라는 것 을 알면서 대출자에게 알리지 않고 근저당권설정 등기신청을 대리한 때에는 사법서사가 위임계약상 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2힌 이상과 같이 사법사서의 주의의무의 고도화, 책임 의 엄격화 경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는 사 법서사 이용자의 사법서사에 대한 역할을 기대하 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사법서사에 대한 역할기 대에 부응하는 길은 사법서사가 법률전문직로서의 어 더바이스를 구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불공정 한 거래를 가급적 없게 함으로써 의뢰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에 사법서사도과감하게 이에 대응하지 하지 않으 면 안될 것이다.2() w. 結論 專門家로서의 法務±의 責任 과학기술의 고도화, 정보화, 각종 직업의 고도의 분업화로 인하여 현대사회는 변호사 • 의사 • 법무 사 • 공인회계사 등 전분가가 그 전문성을 신뢰한 고객에 대하여 각종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런데 전문가가고객의 의뢰를받아처리하 시에 등기권리자를 입해서도 보관합 의무가 있다」 23) 대 법 원 1 9앵 . 6. 27 . 섣고 96다55020 24) 大阪地判 昭禾D 63. 5. 25. 判時131 6. I 07 25) 大阪高判 平成 9. 12. 12 란시 1683, 120/鬱 26) 力浦新太郞 司法書士®民車占任,7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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