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고 객이 입게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문제된다. 전 문가의 책임 중대표적인 것이 의료과오로 인한손 해배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러나라의 판례도 법무사에 대하여 ‘등기관련업 무의 전문가’ , 2W ‘등기업무를 전문직으로 위입받아 처 리하는 자’ ,나8 등기사무에 관한 한 법무사는 어 느 다른 전문직종보다도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 람’ 約)으로 보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사법서사에 대하여 법률전문직으로 서 책 임을 논하고 있다. l ':, 안본도 등기 신청을 주업 무로 하는 사법서사에게 간이법원 관할 민사사건 에 대하여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법개정이 있었 고, 우리도 법무사에게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사 건과 국세징수법 고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사건에 서의 재산취득에 관한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대 리(제5호)제도를 신설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다. 따 라서 대상 대법원 판결이 법무사에게 주는 메시지 는 대단히 고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고린데 대상 판결 중 "법무사의 업무는 당사자가 위임하는 취지에 맞추어 서류를 작성하거나 신청 을 대리 또는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에 한정 된다할것이고, 이에서 나아가당사자가의뢰하는 행위로 발생하계 될 법률적 효력이나 결과를 판단 한 다음 이에 관하여 조언하거냐, 혹은 임의로 당 사자에게 가장 유리하도록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 는 그 업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보수를 받고 위와 같은 법률적 조언 등을 하는 행위는 도 리어 강행법규인 변호사법에 위배된다)”고하는항 소심 판결의 취지를 인정하면서도 법무사의 사건 관계자에 대한 조언의무에 대하여, ‘‘법무사가 법 무사법에서 규정한 직무의 처리와 관련되는 범위 27) 부산자방법원 19ffi. 8.11. 선고 97가합 244J 판결 28) 대빕원 2003. 1. 10 . 신고 2000다61전1 단결 29)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巳f61합1 판결 30) 力摩新太郞司法書土®民事責任,9면, 山崎敏彦,'교法書土 土 地찼屋調査士之百任'’ , 302면 31) 교法書±외 專門 家로서 으| 責任에 판한 資科는 力頂§新太郞 司法 릉士®民爭답任(新日木法規出坂社, al02 11), 山崎敏彦, 司法言 法務士의 民事責任 안에서 사견 관계자에게 적절한 선명 내지 조언 의 무가 면제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분명히 천명하고 있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일반인이 법무사에게 등기의 신청대리를 의뢰하고 법무사가 이를 승낙 하는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에 해당하는 것인 데, 수입인은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관리자의 주의로써 지시에 따라야할것이지만이 지시에 따 르는 것이 위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의 뢰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그러한 내용을 의뢰인 에게 알려주고 그 지시의 변경을 요구 또는 권고할 수 있고, 당사자로부터 새로운 지시를 받을 직무상 의 의무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법무사는 부동산등기신청 업무는 물론 앞으 로시행될 입찰대리 등의 업무를처리합에 있어서 위 판례의 취지들숙지하여 업무에 임히여 할것이다. 특히 인본에서는 변호사와 함께 사법서사에 대한 법률전문가로서의 책임을 엄격하게 묻고 있다는 점은우리도 참고하여야할 것이다.!1) V. 餘論 1. 법무사제도는 영세한 일반서 민들이 법무사와 쉽게 접촉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서비스를 받 게 합으로써 이들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법의 정 의를 실현하기 위한 공익적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 전문가로서의 법무사의 책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고런데 현재 법무사가 법무사제도의 취지에 맞는 처신을 하고 있으며 전문가로서의 책 무를 다하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감히 그렇다고 쉽 계 답하기는 어 렵 지 않을까 생각된다. 법무사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일반적으로 거론되 士 • 士地家屋詞査士七百任'(新不動産登記淸座(7),(El本評論祀 1999) 검法書土®登記代埋業務1=##5 民事責任(民事法뚜@新 展開(有斐閣 1993), 專円家@百任法理®課題炫律時報67먼 六던), 專門家@民事責任(私法 57호 3항), 喜門家®責任之主要判{5l@分 析T)C去1무時報 67권 3호), 司法쿰士®賤務之民串J!l:1壬(판페타임즈 10791 호 4항) 등을 참고 대만법무사업외 1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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