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11월호

고 있는 것 중 사무실 운영에 관하여는, ®사무원 중심의 사무실 운영으로 인한 사견유치의 과당경 쟁, ®모든 등기사건의 처리를 사무원에게 맡기고 법무사는 사건의 내용에 전혀 관여합이 없이 명의 를 대여하고 일정한 대가를 받는 변태적인 운영, ®특히 중개업자로부터 사건 유치를 위하여 건당 일정한 비율의 유치비용을 지급하는 사례 등이 문 제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법무사의 사회적 지위 내지 신뢰에 대하여는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 다. 그 밖에 @변호사 및 법무법인의 등기사견 취 급으로 인한문제,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사건 수 임시 위임인 확인 내지 확인서면 작성시 법무사의 확인절차 없이 사견수임이 이루어지는 행위, @중 개사사업계의 등기사건 취급의 끊임없는 시도, ® 보전처분 등의 경우 부동산소재지 관서의 등록세 납부문제, ®등기신청시 법무사와 허가받은 사무 원 1인만이 제출하게 하고 있는 규정의 불합리성 등이 문제점으로거론되고 있다.나 2. 먼저, 위와 같은 사무실 운영의 실태릉 직시할 때 과연 법무사가 법치사회구현과 영세민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일선에서 현신적인 봉사를 하고 있 으며 국민의 신뢰와 촌경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 을지 의문이다. 32)등기신청에 있어서 법무사본인 홀석원칙에 내하어는, 李俊範, 登記申詞本職出席은 常事者• 法務土 모두 利益\(빕릅신巳 2295호) 33) 法務 士 法人으| 필요성에 대한 상세한 것은, 崔麟층, ‘‘法務士法人 으| ,卜헉 , (법무사, 2003 ~. 81면 0|하 참조 34) 일본으| 경우도 2002. 4. 24. ' 司法書土法及간土地家屋겁돕E 土法 ® 部改正才궁法律」에 익하어 司法총士法人削度믈 신설하였다 司法書士法人制度를 싣설한 것은 국민의 편으| 성 향상을 한충 도 모하기 우|한 것인더 사무소의 법인화는 업무의 분업화, 전운화 가 이루이심으로써 이용자에게 앙질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 공할 수 있는 이섣이 있고, 복집 • 다양화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 할 수 있기 떠운이라고 한다 35) 빕무시외 공인중개시 겸업과 관련한 내법원의 유권해석고| 관련 하어 , 대한공인줄개사합회는 더 이상 업먼침해를 소[시할 수 없 고 강력 대처하겠다 전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전둔적 등기 교육을 실시해 공인줄개사 등기교육 강사 양성, 스스로 하는 자 동등기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릉해 국민에게 무료 등기 사비 스를 재공하겠다 고 밝히고 있다무동산타임즈, 2003 9. 2. 자) I 14 潟도 ll 월모 현재 변호사는 이미 대형 로―펌 내지 법무법인을 결성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대세인데, 법무사 는 법무사법인을 설립하는데 주저하는 이유가 무 엇일까.!9 법무사업무의 전문화와 이용자에게 신속 하고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구 성원 법무사의 전문화를 도모할 수 있는 법무사법 인제도가 하냐의 방편이라고 생각한다. ! 4) 법무사법인의 최대의 이점은 적어도 사무원 중심 의 사무실 운영 내지 법무사가 사건 내용에 전혀 관여합이 없이 명의를 대여하고 일정한 대가를 받 는 변태적인 운영은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고리고 구성원 법무사(사무원도 같음)가 각자 전문분야를 분담하여 사견처 리를 함으로써 업무의 분업화, 전 문화가 이루어지고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복잡 • 다양화한 국민 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법무사업계의 현안문계 중®변호사 및 법무법인 의 등기사견 취급으로 인한문제, @금융기관등으 로부터 사건 수임시 위임인 확인 내시 확인시면 작 성시 법무사의 확인절차 없이 사건수임이 이루지 는 행위. ®중개사업계의 등기사견 취급의 끊임없 는 시도,3집 @보전처분등의 경우부동산소재지 관 서의 등록세 납부문제(보전처분에 있어서 과세자 료로서 가압류, 가처분신청서를 요구함으로서 보 36) 법무사업계의 운재전에 대하어는 땜在桓 "21世紀들 항한 法務 士의 새로운 責任'\ (빕무시 1996. 11), 키세운, 빕무시의 위험부 담'’, (법릅신운 3101호), 김동한, 강따컨설팅의 히오卜살 (법률선 로, 2924), 김현동 법무시의 작역\ (법률신邑 2810호), 김주경, “우리 모루 합십오로 난관극복을’, (법롭신문 297호), 김재엄, "법무시업계도 마케팅개념을 도입할 때\ (빕률신모 2878로), 깁 만홀 밥고릇 싸움’', 뀜릅신운 3001호), 양소옥, ‘21세기의 사법 서시상을 창조한다”, (빕무시 1995. 11), 운중주, a제도외 현실', (법雷신문 2800호), 장진호, 법무사에 대한 기자익 시각\ 忠릅 신문 2814로), 조능래, "법무사단체의 지도자 상’, 법무사, 3)01 1)' 하종호, 법무시빕중개정법릅안에 부쳐\ (법를신은 29632.), 하종호 텁무사에 의한 겅따신청대리허용에 대한 소고’, (법릅신 로 3059호), 한창규, 밥무시외 현주소\ (법무사, 2003. 2), 80 면 한창규, 법무사의 악성 고질항, (법릅신운 제298초), 한창 규 , 법무사가 추구하는 시법개학, 입률신둔 2415호), 한창규, 법무사의 시급한 마제”, (법롭신둔 2296호), 한창규, "법무사 100닌의 해를 보내 면사 ’' , 텝를 싣둔 2653 로), 胡文赫, 김法 書± 제노의 諸問題'\(대한번호사합회지, 198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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