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務士의 民事責任 전처분의 민행성에 위배되는 문제), @법무사의 등 기전담문제(법원공무원의 등기직렬 신선과 계를 같이 하여 논의되어야 할 문제), @등기신청시 법 무사와 허가받은 사무원 1인만이 제출하계 하고 있는 규정 등은 법무사협회차원에서 심도있게 논 의되어야 하고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집이라 고생각한다.!,1 金 卓 洙 법무사 법학박사 동의 대학교행정 대학원 강사 參 考 文 獻 • 郭潤直 不動産登記法(박영사, 1998) • 李恨阜 不動産登記法(삼조사, 1998), 130면 이하 • 徐制新 ”不動産所有權侵害와 去來行爲의 假班에 관한 硏究’.(석시학위논문, 동국대 학교 경영대학원 1987). • 任郁彬 ‘‘國家暗偵寅任과 登記公務員 個人責任에 關한 小考’, 「司法硏究資料, 제23 집, 1996」 니間泰新太郞, 司法書士刃民事責任(新日本法規出版社, 2002. 11) • 山崎敏顔 ‘司法書士• 土池家屋調삽士 之 責任" 個凡不動産登記講座(7), ( 日本評論社, 1999) “司法書」:(!)登記代王里業務t:##忍 民事責任(民事法學(!)新展開,有맺露]. 1993) • 鎌田薰 司法書士0)登記申請業務K#力、忍注意義務(上, 下)澄곤記先伊晩#i먼l30卷(339號) • 專門家刃責任法理刃課題(法律時報67권 2호) • 專門家刃民事責1:f(私法 57호 3항) • 專門家O)責任之主要J1)01Jo)分析(下)G去律時報67권 3호) • 司法書士0)職務之民事責任(判例타임즈 10791호 4항) 때마시壯彦·외 1명 , 注釋 司法書士法(日本 子1 / \ / . 2003) • 友田租립, 澄記t:關才5國家胎償", 广現代民事裁判刃課題證」,(신일본법규출판, 199]) • 伊藤進 「登記代埋」!:?t녀:, (不動産登記在約〈?5今日的課題,法務省法務總合硏究所, 1987) 대만법무사업외 1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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