信託登記및營記實名化 ·斷1- • 參考文獻의 略稱 1. 先1列解說 : 01年 법원행정처 밭행 주요부동신등기 선려때 설집 2. 金거鉉 : 029三 秀林 發行 不動産登記實務 3. 堡損隸: 03年 三潮社 發行 不崩産登記去 4. 曺友鉉: 0演三 秀林 發行 不動産登記法 5. 硏1綜: 03年 司法硏修院 發行 不動産登記去 6. 敎禪完: 03年 法院公務員敎育院 發行 부동산등가실무 • 法令等의 略稱 1) 법(法) : 부동산등기법(不動産登記去) 2) 예궈例規) : 등7 pj|규(登記列規) 3) 선례先例 : 등가선례(登記先例 4) 등수칙(登手則) : 登認寬勝抄本 等 手數卞斗規則 5) 不動産實名法: 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롭8에 관한 法律 6) 不動産特距去: 不動産登記持月朋昔置法 7) 대판大判 : 大沮院判決 대결大決) : 大沮院決定 8) 전원내판(全員大判 : 全員合議體 大沮院判決 • 筆者의辯 ® 登記先例 : 索弓檜 위하여 登記先{5l는 冊으루 發刊되기 前 에는 不得巳 그 特定上 文喜番號登記3402-(X)O'pf 重要 하지만, 이미 先竹庫답이 冊으로 發刊된 以後01.10.31.現在 VI권까지 發fl~)에는 구태여 文書番號를 길게 羅列할 必 要없이 冊의 項目番號만 적어도 待定된다(다만 그 날짜는 判1J~境遇처럼參考하기 위히여 적을뿐임. 따랴서 項目 番號없이 文書番號민으로는 모히려 索引이 불편하다. 한편 登記列規는 制定 當時부터 例規番號를 뭍이므로 그 番號로 待定된댜 ® 要約記載: 法規 判m, m規 先例 等의 全文을 加減없이 掃載하는 것은 文章의 理解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 니라 紙面의 浪費도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그 要點만을 記載함문써 고 內容을 쉽게 抱振할 수 있도록 했고, 必要 하면 條文이나 事件番號에 따라 그 原文을 參考하도록 5閔댜 ®施行日 : 法令의 施'1TB은重要한,意味가 있어公示되어야 마땅하므로 ‘‘公布한날’로만 表記되어서는 안도匡(法令等 을 制定할 때는 不司避하자간) 公布된 以後에는 實際로 公 布된年月B을(法典等에 公示(記載)해야될 것이다. ® 法令의 名稱: 法令의 名稱은 어치피 法令 內容의 모든 사 항을 全部 內包할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다른 곳이µ1 引 用하기 편라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法令과 區芳臘卜 수 있는 範區內에서 可能하면 짧게 命名(法令의 이름을 지음)하는 것이相當하다. 제1절 신탁법상 신탁등기 1. 산탁의 개념 가.의의 印信급t의 意義: 신탁이란 믿고 맡기는 것이다. 1) 信託法上의 信託 : 신탁법상의 신탁이란 위탁자(신탁설정자)가 수탁자(신탁 인수 자)에게 위탁자의 특정 재산권을 수탁자 에게 이전하거나기타의 처분을하고, 일 정한 목적에 따라 수익자(수탁자 자신 또 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관리신 탁) • 처분(처분신탁)하게 하는 법률관계 를 말한다(신탁법1조2항). 2) 民法上의 信託: 민법상의 신탁이란수탁 자가 신탁자로부터 이전받은 권리를 어 떤 경제적 목적의 범위내에서 행사할 의 무를 부담하는 법률관계로서, 민법상 명 문규정은 없으나 명의신탁 • 양도담보 • 추심을 위한 재권양도 등의 섭명을 위해 고안된개념이다. @ 信託의 活川 : 재건축사업의 조합원들이 위 탁자로서 자기소유 주택을 수탁자인 재건 축조합에게 이전하고, 재건축조합은 공동 주택건설이라는 목적으로 사업시행하여 새 로운 주택을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을 신 탁행위의 내용으로 하여 실무상 신탁등기 를하고있다. ® 信託登記의 種類 : 신탁등기는 그 원인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눈다(신탁의 명 칭은 私 見임). 1) 行爲信託 : 행위신탁이란 신탁행위(신탁 계약 또는 유언 등)에 따른 신탁으로서, 대안법무사업외 17 I 兒 、- 급 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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