兒 、 -급 論 공익신탁(公益信:t)은 행위신탁의 일종 이다(신탁법65조 이하). 2) 處分信託 : 처분신탁이란 신탁재산처분 에 따른 신탁이다(신탁법19 조). 3) 復舊信託 : 복구신탁이란 신탁재산복국L 에 따른 신탁이다(신탁법 38 조). @ 名義信託 : 명의신탁(부동산소유명의반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한 경우)으로 소유권이 전등기 된 재산은 신탁재산(신탁법 25조)이 아니다(71.1.29에규166, 대판 71.1.29. 70 도2716). 나.신탁의효력 이信託法上의信託 1)意義 : 신탁법상의 신탁에서는 신탁재산 이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다만 수탁자는 신탁목적을 위한 권리의 무만 있을 뿐이 다(대판 02. 4.12. 00다 70460). 2) 信託登記 : 따라서 신탁목적에 구속을 받는 재산으로서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별된다 것을 대외적으로 공시할 필요 가 있으므로 신탁등기를하계 되고, 신탁 등기를 한 경우에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산탁법3조). @ 民法上의 信託 : 민법상의 신탁은 목적물의 소유권이 내외적으로만수탁자에게 이천될 뿐 대내적으로는 여전히 신탁자가 소유권 을 가진다. 따라서 별도의 명의신탁등기를 하지 않는다. 댜신탁의특성 (1) 동시성 印複合行爲 : 신탁행위는 다음과 같은 복합 행위로구성되므로, 위탁자와수탁자간의 신탁합의만으로는 신탁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그 계약과 同時에 위탁자가 신탁재 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처분행위가 있 어야만신탁이 성립한다. 1) 신탁행위의 원인이 되는 신탁계약 2) 그목적부동산의 처분행위 @ 信託登記 : 신탁등기 또는 신탁등기의 말 소신정은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동일한 서면으로 해야 하므로 동일한 집수번호가 부여될 수 밖에 없다(법120조, 168조` 규 칙88조參照). (2)합유성 수탁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는 신탁재산은 그 들의 합유炤谷有)로 한다(신탁법45조1항). 따라 서 임무종료된 수탁자와 잔존 수탁자가 공동 으로 합유명의인변경등기를 신청하게 된다. (3)목적구속성 이信託目的에 拘束 : 신탁재산이 수탁자에 게 대내외적으로 이전되지만 수탁자는 신 탁목적에 구속되고, 신탁목적은 신탁원부 에 기재되며(법123조1항), 신탁목적에 위 반되는 등기신정은 각하된다. ® 善良한 管理者 : 수탁자는 신탁의 본지 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신탁재 산을 관리 • 해야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위탁자 • 수익자 • 다른 수탁자 등은 손해 배상 또는 신탁재산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신탁법28조, 38조). (4) 신탁재산의 특성 ® 獨立性 :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 과 독립성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효력 이 있다. 1) 相計: 신탁재산에 속하는 재산과 신탁재 산에 속하지 않는 재무를 상계하지 봇한 다(신탁법20조). ?) 强制執行 :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 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 리상 발생한 권 리에 기초한 경우를 계외하고, 신탁재산 I 18 沮臼士 ]1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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