信託登記및營記實名化 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신탁법21조1항, 79.12요예규355). 3) 破産財固 :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 산이 된 것을 제외하고 수탁자의 파산재 난을 수성하지 않는다(신탁법22조). 4) 相續: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신탁법25조). ®物上代位性 : 신탁재산의 관리 • 처분 • 멸실 • 기타 사유로 수탁자가 취득한 재 산은 신탁재산에 속하므로(신탁법19조), 이에 따라 재산권이전등기 및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신탁등기가 실시된다. ®移轉性: 위 독립성 때분에 수탁자가 사 망 또는 임무가 종료되어 新수탁자가 선 임된 경우는 당연히 신탁재산이 新수탁 자에게 이전된다(신탁법26조). 2. 신탁등기 가.신청절차 (1) 행위신탁 CD 共同申請 : 행위신탁(신탁행위로 인한 신 탁菌기의 경우는 소유권이전등기도 함께 해야 하므로, 등기부상 소유자인 위탁자 (새긴축조합원)와 수탁자(재건축조합)가 공동으로 동일한 서 면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함께 신청해야 한다(법120조1항). @却下: 다음과 같은등기가따로 등기신청 되면 각하된다(법55조4호). 1) 등기원인이 신탁인 소유권이전등기 2) 신탁등기 ® 登記目的等: 등기목적은 "소유권이전 및 신탁”으로등기원인과 일자는 "연월일 신 탁”으로 각 기재한다(97.12.27.예규863, 2차개정 98.12.10.예규958). (2) 처분 • 복구신탁 印處分信託의 境遇 : 다음과 같은 금전으로 취득한 재산도 물상대위성에 따라 신탁재 산이므로,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얻은 부 동산((5)취득한 토지, ©재건축사업에 불 참한 구분소유사에게 매도정구권을 행사 하여 취득한 부동산, ©신축한 건축물)은 신탁등기해야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 다(신탁법19조, 3조). 1)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한 분양금은 신탁받 은금전임 2) 일반분양하여 얻은 분양급은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얻은급전임 ®共同申請 : 지분(신탁법19조) 또는 복구 (신탁법38조)에 따른 신탁에서 보촌등기 를 세외하고 수탁자는 제3자와 공동하여 동일한 서민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함께 신청 해야한다. 1) 登記目的 : 소유권이전 및 신탁재산처분 (또는 복구)에 따른 신탁 2) 申請人의 表示: 등기권리자 및 신탁등기 신정인임을명시한다. ®單獨申請: 처분(또는복구)신탁에서 이미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는 경우는, 등기목적을 ‘‘신탁재 산처분(또는 복구)에 따른 신탁”으로 하여 수탁자가 신 탁등기만을 단독으로 할 수 있으며, 수익 자 또는 위탁자도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 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법118조, 119조, 97.12 .15선례 V—613). 나. 첨부서면 印信託原簿 : 신탁원부는 등기부의 일부가 되어 그 기재는 등기로 간주되므로, 매 부 동산마다 신탁원부를 제출해야 한다(법 123조 124조). @登記原因證곰 1) 行爲信託 : 등기원인증서로는 신탁행위 대안법무사업외 19 I 兒 、- 급 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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