兒 、 -급 論 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인 신탁계약 서 등에 김인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다 만 유언신탁의 경우는 유인증서에 등기 원인일자(유언자의 사망양가 나타나지 않아 등기원인증서가 될 수 없으므로 신 정서부본을 제출해야 한다. 2) 處分信託 : 처분신탁 또는 복구(復舊)신 탁의 경우도 신탁행위가 있었음을 증명 하는 서면을 등기원인증서로 계출해야 하나, 그런 서면이 처음부더 없거나 계출 할 수 없는 경우는 신청서부본을 재출해 야 한다(97.12.15.선례 V—613). ®主務官廳의許可書 1) 公益信託: 학솔, 종교, 제사, 자선, 기예,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신탁(신 탁법65조)의 경우는 수무관정의 히가서 를첨부해야한다. 2) 農地證明 : 농지취득자걱증명을 첨부해 야 한다(96.3.25에규833. 2차개정 98 .10.13. 예규948). 3) 去來許可 : 토지거래허가는 받을 필요가 없다(종천선례I[―762를 변경하여 96.5 .6.선례 W—609). @ 代位證明 :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신탁등 기를 대위하는 경우는 대위원인을 증명하 는 서 민과 해당부동산이 신탁재산임을 증 명하는서면을집부해야한다. @登錄稅 1) 免稅: 다음의 경우는 형식적 소유권취득 으로 보아 등독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지 방세법 128조1항). 8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 우의 재산권취득등기 © 수탁자가 수익자인 위탁자에게 신탁재 산을 이 전합 경우(00.3.30.선례VI― 468) @ 수탁자 경진에 따라 新수탁자가 재산 권취득 2) 納稅義務: 다음의 경우는 등록세를 납부 해야 한다(78.2. 9.예규310). 덴처분신탁(신탁법19조) 또는 복구신탁 (신탁법38조)에 따른 재산권이전등기 및신탁등기 ©위 면세되는소유권이전등기와동시에 하는신탁등기 @住宅債券 1) 買入免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주택채권 을매입할필요가없다. 8 신탁(또는 신탁종료)에 따라 수탁자(또 는 위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주택건 설촉진법시행령 별표3. 부표23 가.) @신탁해지로 위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 기 (98.6.18. 선례 V—895) 2) 買入義務 : 수탁자 경질로 新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는 주택재권을 매입해 야 한다(97.9.10.선례 V—890). (J)登記申請手數料 : 신탁등기의 경우 종전 에 납부하던 수수료가 01.9.1.규칙개정으 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등수칙5조의 2 계2항9호 신설). 다. 특수한경우 印數人의 受託者 : 수인의 수탁자인 경우는 등기신정서에 공동수탁자가 합유관계라 고 표시해야하고, 목적부동산과 신탁목적 이 동일한 경우는 하나의 신청서로 신탁 등기를신청합수있다. @ 信託의 假登記 : 신탁의 가등기는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기등기신청 서와 동입한 신청서로 신청하며 신탁원부 도첨부해야한다. ® 受託者가 營利會社: 금융감독위원회로부 터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신탁회사 이외 의 영리회사는 수탁자가 될 수 없으므로 (신탁업법3조, 97.12.12.선례 V —612), 비 록 부지 소유자로부터 신탁에 따른 대가 I 20 沮臼士 ]1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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