信託登記및營記實名化 를 받지 않았디라도 대한주택보증주식회 사(주백건설촉진법47조의6) 또는 건설회 사는 수탁능력 이 없다(97.11.12.선례 V — 610). 다만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예외 의 경우가 있다(00.12.5. 선례VI―471). ® 住宅組合 :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조합 (지 역조합, 직장조합, 재건축조합은- 신탁 법상 수탁능력 이 있다(01.10.10. 선례 VI — 473). @再建築組合 : 재건축조합은 수탁능력이 있다(신탁법10조, 95.9.5.선례W―607). 라. 신탁등기실행 G) 信託登記 : 신탁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일순위의 사항란에 기재하고 횡선을그 어 소유권이전등기사항과 구별하며, 신탁 원부의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규칙87조, 88조). ®受託者 : 신탁행위에 따른 신탁등기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를 ‘‘수탁자 또는 수탁 자(합유)”로 표시한다(97.2.21.예규863, 2 자개정 98.12.10. 예규958 제1. 바.). ® 所有者 : 처분(또는 복구)신탁과 합께 소 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의 등기명의인은 "소유자 또는 공유자”로 표시하며, 공유 자인 경우는 그 공유지분도 기재한다 (96 .12.6 선례 V ―6 이). 이미 소유권이전 등기만 먼저하고 신탁등기만 따로 하는 경우도 그 명 칭은 그대로 둔다. ®受託者 兼 : 위 소유자 또는 공유자는 신 탁관계에서 수탁자의 지위를 겸하게 되므 로, 그가 신청한 등기는 신탁조항에 따른 처분을 원인으로 한 등기신청만을 수리합 수있다. 3. 수탁자변경 가. 수탁자경질로소유권이전등기 印共同申請: 1인의 수탁자가 1)임무종료사 유발생, 2Y-t임, 3)자격상실 등의 사유로 신탁임무가 종료되고 새로운 수탁자가 선 임된 경우, 종전 수탁자와 새로운 수탁자 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 軍獨申請: 다음과 같은 경우는 새로운 수 탁자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다(97.2.21.에규863, 2자개정 98.12.10. 예규958 계2. 가.). 1)個人: 1인의 수탁자가8사망, ©금치산, ©한정치산, @파산, @해산의 사유로 임 무가 종료되고 새로운 수탁자가 선임된 겨° 0T 2) 會社合俳: 수탁자인 희사가 합병으로 소 멸되고 존속(또는 설립)된 회사가 신탁회 사인경우 3) 鬪託 : 법원 또는 주무관청(공익신탁의 경우)의 해임촉탁에 따라 해임취지를 등 기부에 기재하고(이때 종전 수탁자는 주 말하지 않음), 나중에 새로운 수탁자가 선입된경우 ®登記原멈 等 : 등기원인은 ‘‘수탁자 경질’e 로 그 일자는 ‘‘새로운 수탁자가 취임 또는 선임된 일자)를 기재한다. ®添附書面 1) 一般 : 종전 수탁자의 임무종료 및 새로 운 수탁자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 및 신 청서부본을 첨부해야 하며, 위 공동신청 의 경우는 종전 수탁자의 인감증명과 등 기권리증도 첨부해야 한다(02.11.28.선 례 34 (J2— 668) . 2) 住宅債券: 수탁자 경 진로 新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는 주택재권을 매입해 야한다(97.9.10. 선례 V—890). 3) 登記申請手數料: 신탁등기의 경우 종전 에 납부하던 수수료가 01.9.1.규칙개정 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등수칙5조의 2 세2항9호 신설). 대안법무사업외 21 I 兒 、- 급 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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