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11월호

兒 、 -급 論 나. 수탁자합유명의인 변경등기 印共同申請 : 수인의 수탁자 종 1인의 수탁 자가 1)임무종료사유 발생, 2)사임, 3)자겨 상실 등의 사유로 신탁임무가 종료된 경 우, 종료된 수탁자와 잔존 수탁자가 공동 으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여러 수탁자 중 회사가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도 같다(97.2.21. 예규863, 2자개정 98.12.10에규958 제2. 나.). ® 軍獨申請: 수인의 수탁자 중 1인의 수탁자 가 15)사망, ©금치산, ©한정치산, @파산, @해산의 사유로 임무가 종료되고 새로운 수탁자가 선임된 경우, 잔존 수탁자 단독 으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신청한다. ®廳託 : 법원 또는수무관청(공익신탁의 경 우)의 해임촉탁에 따라 해임쉬지를등기부 에 기재하고 해임된 수탁자를 수말한다. ® 登記原멈 等 : 등기원인과 그 일자는 종전 수탁자의 임무종료원인과 그 일자를 기재 한다. @ 添附書面 : 종전 수탁자의 임무종료를 증 명하는서면 및 신청서부본을점부해야하 며, 위 공동신청의 경우는 종전 수탁자의 인감증명과 등기 권리증도 첨부해야 한다. 4. 신탁원부변경 印受託者 申請 : 다음과 같은 경우에 수탁자 의 신청으로 신탁원부를 변경 기재한다 (법128조, 80.9.9선례 I —695, 99,3.5선 례 VI ―462). 1) 수익자 또는 신탁관리인 변경(다만 위탁 자를변경할수는 없음) 2) 위탁자, 수익자, 신탁관리 인의 이릅(명 칭), 주소(사무소)의 변경 3) 신탁목적, 신탁재산의 관리방법, 신탁종 료사유, 기타신탁조항의 변경 @ 魔託 :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원(또는 공 익신탁의 경우 주무관청)의 촉탁에 따라 신탁원부를 변경 기재한다. 1) 신탁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법125조) 2) 수탁자를 해임(법126조) : 이때논 신탁원 부를 변경한 등기관은 직권으로 등기부 에도그 취지를 부기한다(법129조). 3) 신탁재산의 관리방법 또는 신탁조항을 변경(법 127 조) @職權: 다음의 경우등기관은직권으로 신 탁원부를 변경 기재한다. 1) 수탁자의 경질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2) 수인의 수탁자 중 1인의 임무종료에 따 른합유명의인변경등기 @組合員 :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위탁 자로 수택조합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 는 가능한데, 그후 조합원이 신규가입, 탑 퇴, 사망 등이 있더라도 신탁원부의 기재 사항을 변경등기할 수 없다(89.1.6.선례 II —58 6). 5.신탁등기 말소 가.신탁재산처분 印同一申請書 : 신탁재산이 권리이전되어 신탁재산에 속하지 않기로 된 경우(재건 축조합의 건축물을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 게 분양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신탁등기말소신청은 동일한 서면으로 해 야 하므로(법168조1항), 별도의 신청을 수 리해서는안된다. @登記目的等 : 위 선청의 등기목적은 "소 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로 이전등기의 등 기원인은 ‘‘매매”로 신탁말소의 등기원인 은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각 기재한다. @ 部處分 : 신탁재산의 일부를 처분했기 나 신탁이 일부 종료된 경우에는 소유권 일부이전등기와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I 22 沮臼士 ]1 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