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11월호

信託登記및營記實名化 동일한신정서로해야한다. ®添附: 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일반이 전등기이므로 인감층명은 물론(91.7.1.선 례m―474), 등록세, 주택재권, 등기신청 수수료 등의 납부의무가 있다. 그러나 신 탁말소는 등록세만 납부의무가 있고 주 택재권이나 등기신청수수료는 납부의무 가 없다(등수칙 5조의2 제2항9호를 01. 9.1.신설). 나.신탁종료 印同一申請書;신탁이 종료된 때에는 그 귀 속자에게 인계해야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과 신타등기말소신청은 동일한 서면 으로 해야 하므로(법168조2항), 별도의 신정을수리해서는안된다. @登記目的 等: 위 신청의 등기목적은 "소 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로 이전등기 및 신 탁말소의 등기원인은 “신탁재산의 귀속" 으로각기재한나. @ 一部處分: 신탁재산의 일부가 종료된 경 우에는 소유권일부이전등기와 신탁등기 의 변경등기를 동일한 신청서로 해야 한 다. ®添附: 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임반이 전등기이므로 인감증명은 물론(91.7.1.선 례][―474) , 등목세, 주택재권, 등기신청 수수료 등의 납부의무가 있다. 그러나 신 탁말소는 등록세만 납부의무가 있고 주택 재권이나 등기신정수수료는 납부의무가 없다(등수칙5조의2 제2항9호를 01.9.1.신 섭). 다만 수익자 겹 위탁자에게 소유권이 전등기하는 경우에는 형식적 소유권이전 으로 보아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지 방세 법 128조1항). 댜수탁자고유재산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 재산으로 한 경우에는 법원 또는 주무관청의 허가 서를 첨부하여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취지의 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신탁법31조1항 단서). 6. 산탁후타등기 가. 위탁자가등기의무자 G)原則 : 신탁등기는 대내외적으로 수탁자 의 소유이므로,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동 안은 위탁자를등기의무자로한근저당권 설정등기, 처분금지가처분 동 처분제한등 기는 할 수 없다(01.8.1선례VI―335, 98.8.12선례 V —647). ® 例外 :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기초한 강제집행 등은 허용되므로(신탁법 21조1항 단서), 다음과 같은 등기는 가능 하다(79.12.3이규355). 1) 신탁전의 담보물권에 기초한 임의경매개 시결정등기 2) 신탁전의 가압류에 기한 본등기에 기초 한 강계경매개시결정등기 3) 신탁전의 근저당권설정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위탁자를 근저당권설정자로 하는 근저당권섭정 가등기가처분명령에 따른 근저당권가등기 (96.4.10. 선례 W ―576). ® 當該稅 : 위탁자가 신탁내상인 재산을 취 득합으로써 발생한 조세(취득세)라도 신 탁 전에 압류하지 않은 이상 강제집행할 수 없다(97.11.12.선례 V—684). ®假押留 : 신탁법21조1항에 위만하여 위탁 자를 재무자로 한 가압류라도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으로만 말소될 수 있다(97.6.26. 선례 V—665). 나. 수탁자가등기의무자 G)信託目的 : 신탁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일반적인 등기신청이 허용되는데, 대안법무사업외 23 I 兒 、- 급 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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