兒 、 -급 論 구체적으로 신탁목적의 범위는 등기관이 신탁원부, 신탁계약서 등을 참작하여 개 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00.7.28.선례 VI —470). ®處分制限登記 1) 信託事務處理 : 신탁사무처 리 에 따라 발 생한 채권에 기초한 강계집행은 가능하 므로,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 처분제 한, 경매(강제, 임의)개시결정의 등기촉 탁은수리할수있다. 2) 執行法院의 判斷: 신탁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등기관이 판단할 분제가 아니라 집행법원에서 사전에 판 단할 문제이므로, 수탁자를 등기의무자 로 하여 집행법원에서 촉탁한 경매개시 결정등기는 수리해야 한다(00.7.28.선 례 VI ―470). ® 信託解止 : 신탁등기 후 신탁목적달성 전 이라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위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는, 신탁원부상 해 지가가능하고 신탁목적에 반하지 않으면 수리할 수 있다(98.10.20선례 V—269). ®抵當權設定 : 신탁목적에 반하지 않는다 면 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수탁자를 설 정자로 한 근저당권 또는 임자권을 섭정 등기를 신정할 수 있으며, 위탁자의 동의 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00.7.28. 선례VI― 470, 01.12.5 선례 3402― 748, 96.4.10. 선 례W―576). 다.합필및분할 印合筆 : 신탁등기된 토지는 합필등기합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공동주택을 건 설하는 경우, 위탁자 및 신탁목적이 동일 한 경우에 한하여 신탁토지 상호간의 합 필등기는 할 수 있다(98.12.10. 에규958, 00.5.23 선례 Vl —396). @ 分割 : 신탁등기된 토지가 분할된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등기가 동시에 신청된 경 우(99.4.7선례VI―466) 외에는, 등기관은 같은 내용의 신탁원부를 조제해야 한다 (97.2.21에규863, 2자개정 98.12.10에 규958 제5. 라.). 라. 기타 ® 信託된 不動産을 所有權移轉登記하는 方 法 : 신탁된 부동산을 계3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98.8.24선례 V—615). 1) 信託目的 : 신탁목적의 범위내에서는 수 탁자를 등기의무자로하여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동일한 서면으로 신탁등 기도말소)를할수 있다. 2) 賣買 : 위 목적법위 외의 경우는 수탁자 를 등기의무자로 한 등기신정은 수리될 수 없으므로, 위탁자가 신탁해지를 원인 으로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이 전받은 다 음 재3자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할수있댜 3) 住宅共濟組合 : 수탁자인 주택공제조합 이 분양보증을 이행할 목적으로 신탁부 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합 수 있다 (99.3 .15. 선례 VI46 4). @ 他物權을 信託 : 신탁에 관한 규정(법117 ~129조)은 부동산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신탁등기에 준용된다(법157조). @再信託 : 부동산등기법이나 신탁법에 명 문규정이 없으므로, 이미 신탁된 부동산 을 계3자에게 재신탁합 수는 없다 (97.6.17. 선례 V—608, 99.3.5선례 VI ― 463, 99.4.3. 선례 VI ― 465). I 24 沮臼士 ]1 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