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11월호

信託登記및營記實名化 제2절부동산등기실명 1. 명의신탁약정 가. 의의 G)名義信託約定: 명의신탁약정이란 실권리 자(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보 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 려는 자)가 대내적으로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 등기는 타인 명의로 하는 타인과 약정을 말한다(부동산실명 법 2조1호 본문). ®他物權 : 위 부동산실명법은 소유권뿐만 아니라기타 물권(전세권, 지당권등 제한 물권을 포합한다(동법1조). 나. 명의신탁의 유형 (1) 2자 등기명의산탁 2者登記名義信託이란 甲(소유자 : 명의신탁자) 소유 부동산을 乙(명의수탁자)명의로 가장하여 등기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의 소유자는 :부 동산의 등기명의자는 물론 亡건물의 신축자(新 築者)처럼 원시 취득자와 ©법률의 규정(민법 187조)에 따라 물권을 취득한 자도 포합된다(연 수원 171쪽). (2) 3자 등기명의신탁 3者 登記名義信託이란丙(매도인)소유 부동산을 甲(매수인 : 명의신탁자)이 매수하면서 乙(명의 수탁자)명의로 등기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실명 법 2조1호 :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사실상 취득하거 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 일명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이라고한다. (3) 계약명의신탁 CD 意義: 契約名義信託이란 부동산매매계약 을 체결하면서 실제 대급을 지급한 甲(명 의신탁자) 외의 乙(명의수탁자)이 계약당 사자가 되어 丙소유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로서, 乙명의의 등기가 아닌 甲乙긴 의 계약이 명의신탁인 경우이다(부동산실 명법2조1호 : 위임 • 위탁의 형식 포합). ®構成 : 계약명의신탁은 기업이 임직원 명 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이용하는 유형 으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다. 1) 委任約定 : 민법684조2항처럼 수탁자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신 탁자의 요구에 따라 신탁자에게 이전해 주기로하는 일종의 위임약정 2) 名義信託約定 : 등기명의는 수탁자로 하 되 내부적으로는 신탁자의 소유로 하는 명의신탁약정 다. 명의신탁의 연혁 (1) 부동산실명제 이전 不動産實名制 以前(95.6.30.)에는 다음과 같 은과정이 있었나. 印명의신탁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표시로 서 무효라는 견해(민법108조1항)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한 계약은 자 유이고 재산권은 보장되어야 하므로 명의 신탁은유효이다(당시의 관행 및 판례). @명의신탁이 탈세, 투기, 탈법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일정한목적의 명의신탁에는 형사처벌규정을 두였다(90.90.2.부동산 특조법). ®위 특조법의 금지규정은 단속규정(團束規 定)에 불과하므로 명의신탁의 사법적 (私 法的)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대 판 93.1.26. 92다39112, 대판 93.8.13. 92 다42651). (2) 실명제 이후 (가) 원칙적 무효 CD效力規定 :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된 대안법무사업외 25 I 兒 、- 급 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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