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11월호

兒 、 -급 論 95.7.1.부터는 병의신탁약정노 무효이 고, 약정에 따른 명의신탁등기도 무효이 다. 따라서 이 무효인 약정이나 등기에 기초하여서는 어떤 부동산물권변동이 일어날 수 없으므로, 위 부동산실명법의 규정은 단속 내지 금지규정이 아니라 효 력규정 偉文力規定)으로 해석한다. 멜約定無效 :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므로 (부동산실명법4조1항) 그 약정에 기초하 여 어떤 재권재무관계도 발생하지 않는 다. 따라서 명의산탁약정만 있고 이에 따른 등기가 없다면 등기절차에 협력을 요구할 수도 없고 재무불이행책임을 물 을 수도 없으며, 해지권의 행사나 이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도 인정될 수없다. @登記無效 :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해진 부동산물권변동도 무효이므로(동법4조2 항), 수탁자명의의 등기도 원인무효의 등기가 된다. 따라서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신탁자(甲 : 2자 등기명의신탁 의 경우) 혹은 원소유자(매도인 : 丙 : 3 자 등기명의신탁의 경우)에게 귀속하게 되고, 수탁자(乙)는 신탁자(甲) 및 제3자 와의 관계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 할수없댜 ®匠存의 名義信託 : 부동산실명제 시행이 전에 이미 심시된 명의신탁은 1년의 유 예기간 내에 실명등기해야 하므로, 유예 기간인 96.6.30.까지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기촌의 명의신탁약정 및 명의신탁 등기는 무효이다(동법2조4호, 11조1항 본문, 12조1항). (나) 예외 印對抗力 : 그러나 위 명의신탁약정과 등 기의 무효는제3자에게 대항하지 봇한다 (동법4조3항). 여기서의 제3자는 수탁자 로부터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물권을 취 득한 자뿐만 아니라 가압류재권자도 포 합되며, 제3자의 선의 • 악의를불문한다 (대판 00.3.28. 99다56529). 그 결과 제 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게 된다. 다만 제 3자가 스스로 무효라는 주 장을 할 수는 있다는 것이 다수설이다(연 수원 172쪽). @ 契約名義信託 : 계약명의신탁의 경우는 명의신탁자(甲)가 은닉된 상태이므로 비 록 명의신탁약정(甲乙간의 약정)은 무효 일 망정(동법4조1항), 상대방(丙 : 매도 인)이 선의이면 그 乙명의의 등기는 명의 신탁등기 가 아니므로 유효하다(동법4조 2항단서). 라. 명의신탁유형별효력 (1) 2자 등기명의신탁 印約定無效 : 2者 登記名義信託의 경우 명 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신탁자(甲)는 수탁자(乙)를 상대로 위 계약이 유효임을 전제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 권이전등기 또는 이전등기말소의 청구를 할수없다. @ 登記無效 : 乙명 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고 甲이 소유권을 희복하므로, 甲은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로써 乙에 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또는 전정명의회 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의 청구를 할 수 있다(대판 02.9.6. 02다35157). (2) 3자등기명의신탁 印約定無效 : 3者 등기 명의신탁의 경우도 명의신탁약성은 무효이므로 신탁자(甲)는 수탁자(乙)를 상대로 위 계약이 유효임을 전제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 권이전등기 또는 이전동기말소의 청구를 할수없다. I 26 沮臼士 ]1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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