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11월호

信託登記및營記實名化 ®登記無效 : 乙명의의 소유권이선등기는 무효이므로 甲은 그 부동산의 소유자입을 주장할 수 없어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판 98.12.11. 98다43250). 목적부동산은 매도인(丙)에 계 귀속되므로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 로써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대판 02.3.15. 0타61564) 또는 전정명의회복 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정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청구가 매매계약 무효 로 인한 원상회복청구는 아니므로, 乙은 丙이 甲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할 때까지 말소 • 이전등기의 이행을 거부하는 동시 항변을할수는없다. ® 甲丙의 契約 : 명문규정 이 없으므로 丙이 甲乙간의 명의신탁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에 관계없이 甲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 효하므로, 丙은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부담하는 한편 이미 매매대금을 지급한 甲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甲의 請求權: 따라서 甲은 丙을 대위하여 丙의 소유권이전등기정구권보전을 위하 여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또는 丙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정구할 수 있고, 또 한 甲은 丙에게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대판 99.9.17. 99다21738, 대판 02.3.15. 01다 61654). (3) 계약명의신탁 (가) 의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임에 따라(부동산실명법4조 1항) 위임약정읍 포합한 전체계약의 운명에 대하 여 다음과같이 설이 갈린디(설의 명칭은 私見입). 印 一音[無奏文法理說 : 계약에서 명의신탁은 법률행위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명의신 탁약정이 무효이면 위임약정을포합한 전제계약이 일부무효의 법리(민법137조) 에 따라무효이다(연수원 174쪽). ® 未發生說: 일반적으로 명의신탁에서 신 탁자(甲)와 수탁자(乙) 사이 에 하나의 위 임계약만 존재하고 그 위임사무로서 수 임인(乙)은 위임인(甲)에게 소유권이전등 기청구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만, 법(동법4조1항)에서 위임형시에 의 한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위임 관계로 인한 어떤 권리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直接適用說: 다음과같은 이유로동법4 조1항을 직집직용하여 위임약정도 무효 가된댜 1) 계약명의신탁은 위임과 명의신탁약정 의 결합이다. 2) 밍의신탁약정에는 위임관계도 포합된 다(동법 2조1호). (나) 매도인(丙)이 선의인 경우 G) 有效한 契約: 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는 유효할 매매계약에 기초한 것으로서 확정적으로 유효하므로(동법4조2항 단 서), 乙은 甲을 포합한 모든 사람에게 소 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대판 00. 3.24. 98도4347, 대판 00.9.8. 00도258). 따 라서 乙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형 법355조 횡령죄)가 아니므로, 오히려 목 적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甲에게 인도 정구를할수있다. ®約定無效 :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므로 반대의 견해가 있으나, 甲이 입은 손실은 부동산이 아니라 매매대금 상당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甲은 乙에게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 없다(多數說). ® 不當利得 : 乙은 甲의 손해로 부동산을 취득한 솁이고 甲이 乙에게 제공한 매매 대금은 원인 없이 제공한 것이므로, 甲 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 대안법무사업외 27 I 兒 、- 급 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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