兒 、 -급 論 (多數說). 다만 무효인 병의신탁은 반사 희적 법률행위(민법103조)이므로 불법급 여에 해낭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小數說이 있다. @ 甲丙의 法律關係 : 甲과 丙 사이에는 아 무런 법률관계가 없으므로, 甲은 丙에게 등기이전을 구하거나 매매계약상의 어 떤청구도합수없다. (다) □H..5:.인(丙)이 악의인 경우 印登記無效 : 丙이 惡意이면 乙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부동산실 명법4조2항 본문), 丙乙간의 매매계약은 원시적으로 물권변동의 복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이 디어 무효가 된다. 따라 서 부동산의 소유권은 丙에게 그대로 낚 계된다. @丙의 請求 : 丙은 乙에게 매매계약무효 로 인한 원상희복 또는 소유권에 기초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내지 진정명의 희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정구할 수있다. ®乙의 請求 : 乙은 丙에게 지급한 매매대 급의 반흰을- 구할 수 있다. @甲의請求 1) 請求不可 : 甲은 乙에게 소유권이천등 기를 청구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丙과 의 사이에도 아부런 법률관계가 없으므 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2) 不當利得 : 그러나 甲은 乙에게 제공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 청구 권을 가지므로, 乙이 丙으로부터 수령 한 매매대금반환 금액에 대하여 반환을 정구할수있다. 3) 代位: 甲은 乙을 대위하여 丙에게 매매 대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多數說), 이는 특정재권의 보전을 위한 재권자대 위권 행사가 아니므로 乙의 무자력을 주장 • 입증해야 한다. 다만 甲의 손해 와丙과는직접적인 인과관계가없다는 이유로 대위권 행사를 부정하는 견해가 유력하다. 마. 처분한수탁자의책임 (1) 2자 등기명의신탁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자(甲)에게 있고 수탁자(乙)는 甲에게 동기말소 또는 등기 이 전의 의무가 있으므로, 乙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 甲에게 위법행위가되고 甲은처분당시 부동산시가상당의 손해를입었다고할것이다. (2) 3자등기명의신탁 印橫領罪 :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丙 : 원소유자)에게 있고, 등기명 의는 수탁자(乙)에게 있으므로, 만일 乙이 계3자에게 처분하면 丙에게 불법행 위가 된다(대 판 01.11. 27. 00도 3463, 대 판 02.2.22. 01도6209, 대판 02.8.27. 02도 2926). 다만 위 乙의 횡령죄 성립에 있어 서 피해자를 민사적으로는丙으로 보는데 반해, 위 형사판결에서는 신탁자(甲)에 대 한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 有效한 契約 : 전술한 바와 같이 명문규정 이 없으므로 丙이 m乙간의 명의신탁사실 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甲丙 사이 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乙의 처분으 로 인하여 丙은 甲에게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다. @丙의 請求 : 비록 丙이 乙로부터 이미 매 매대금을 수령했더라도, 丙은 甲에게 이 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전보배상 으로 시가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시가상딩액에서 매매대급 상당을 뺀 금액만큼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丙은 乙을 상대로 손 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과 같 I 28 沮臼士 ]1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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