信託登記및營記實名化 은 성우는 乙이 면책될 수 있다. 1) 이행불능할 때의 시가상당액이 매매대금 보다높지 않은경우 2) 丙의 이행불능에 대하여 乙의 귀책사유 가없음을입증한경우 (3) 계약명의신탁 (가) U脂:인(丙)이 선의인 경우 이 適法한 登記 : 甲乙간의 계약명의신탁 사실을 丙이 모르면 乙丙간의 매매계약 은 유효하고 乙(수탁자)은 적법하계 확정 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므로(부동산실 명법4조2항 단서), 乙이 제3자에게 처분 하더라도 아무런 위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이.9.25. 01도2722). @ 不當利得 : 따라서 위 처분대금은 乙에 계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를 甲(신탁자)에 계 반환할다는 목시적인 약정이 촌재한 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乙은 제3자에게 처분여부와 관계없이 甲에게 부당이득 반환의무만 있을 뿐이다. (나) u脂적산(丙)이 악의인 경우 印登記無效 : 甲乙간의 계약명의신탁 사실 을 丙이 알면 乙丙간의 매매계약 및 등 기가 무효이므로(동법4조2항 본문) 소유 권은 丙에게 귀속되고, 乙이 제3자에게 처분한 행위는 丙에게 위법행위가 된다. @ 損害暗償: 위 丙에게 소유권은 귀속되였 지만 乙로부터 매매대급을 받은 상태이 므로 乙이 계3자에게 처분한 경우 손해 배상청구권이 있느냐에 관하여 다음과 감이 성이 감린다競:의 명칭은 私見임). 1) 返還義務觀點說 : 다음과 같은 이유로 丙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 다(연수원 177쪽). @ 同時履行 : 위 계약무효에 따른 丙의 매매대금 반환의무는 乙로부터 소유 권회복과 동시이행관계이므로, 乙의 처분행위가 유효한 이상 소유권희복 이 불능이어서 동시이행의 항변이 인 정될 수 없고, 따라서 소송에서 매매 대금반환재무가 인용될 여지가 없다. ©損害 未發生 : 따라서 乙이 처분하더 라도 丙에게 새로운 손해가 발생되었 다고불수없다. 2) 所有權觀點設 : 乙의 처분행위로 丙의 소유권이 침해된 것이고, 처분당시의 시가상당의 손해를 입었음이 분명하므 로, 그 손해액에서 乙로부터 받은 매매 대금을 공제한 금액상당의 손해배상이 7柱하다. ® 甲의 請求 : 乙은 甲에게 부당이득반환 의무만 부담할 뿐 아무런 불법행위도 구 성하지 않는다. 바. 당사자의권리보호 (1) 2자 등기명의신탁 印意義: 2者登記名義信託이만 甲(명의신탁 자)소유 부동산을 乙(명의수탁자)명의로 가장하여 등기하는 경우이다. @甲 保護 : 유예기간경과로 甲乙간의 명의 신탁약정과 명의신탁등기는 무효이므로 甲은 乙명의의 등기를 말소청구할 수도 있 고(98.7.11. 선례 V—638), 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도가능하다. (2) 3자등기명의신탁 印意義 : 3者登記名義信託이란 丙(매도인) 소유 부동산을 甲(매수인 : 명의신탁자)이 매수하면서 乙(명의수탁자)명의로 등기하 는경우이다. ®丙保護: 유예기간 경과로 乙명의의 등기 (등기명의신탁)는 무효이고 丙에게 소유 권이 복귀되므로 丙은 乙명의의 동기를 말소청구할수있다. 대안법무사업외 29 I 兒 、- 급 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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