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11월호

兒 、 -급 論 @ 甲 保護: 한편 병문규정이 없어 丙甲간의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甲은 이 유효 한 계약에 기초하여 丙에 대한 소유권이 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丙을 대위하 여 무효인 乙명의의 등기를 말소정구할 수 있다(99.1.4.선례VI―474, 대판 99.9.17. 99다21738, 대판 02.3.15. 01다 61654). @第三取得者: 다만위 2자 또는3자 등기 명의신탁인 경우 이미 소유권이 제3취득 자에게 이전되였다면, 명의신탁약정 및 명의신탁등기의 무효로써 제3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부동산실명 법4조3항, 대판 00.10.6. 00다32147),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만 청구할수 있다. (3) 계약명의신탁 ® 契約名義信託: 계약명의신탁이란 부동산 매매계약을 재결하면서 실재 대급을 지급 한 甲(명의신탁자) 외의 乙(명의수탁자)이 계약당사자가 되어 丙소유의 부동산을 매 입하는경우를말한다. ®丙保護: 상대방(丙 : 매도인)이 甲乙간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몰랐을 경우는, 비 록 口乙간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부동산 실명법4조1항)라도 丙으로부터 乙명의의 등기는 유효하다(동법4조2항 단서). 왜냐 하면 乙丙간의 등기는 명의신탁등기가 아 니며 선의의 丙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 문이다. 따라서 乙은 완전히 유효한 부동 산 뭉권을 취득한다(대판 00.3.24. 98도 4347). ® 甲 保護: 甲乙간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 이므로 甲은 乙명의의 등기목적부동산의 소유권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甲이 乙에게 내부적으로 계약명의신탁을 하면 서 지급한 매매대금 상당의 돈은 원인 없 이 지급한 것이 되므로 甲은 乙에게 부당 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명의신탁금지 가. 원칙적 금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를 해서는 안된다 (부동산실명 법3조1항). 나. 예외적특례 (1) 명의신탁을인정하는 이유 원칙직으로 명의신탁은 금지되지만, 특별히 명 의신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탈 세, 투기, 탈법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없기 때문이다. 印계도자제에서 명의신탁된 것을알수있다. ®오랜 관행상 인정되어 왔다. (2) 양도담보 따讓渡擔保 : 양도담보 또는 가등기담보란 재무변계의 담보를 목적으로 재권자사 재 무자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 거나 가등기하는 경우로서 , 제도 자체에 서 명의신탁된 사실을 알 수 있다(부동산 실명법2조1호 가.). @登記申請 : 당도담보를 원인으로 하여 부 동산에 관한물권의 이전등기신청에는 다 음 서면 가운데 하나를 제출해야 한나(동 법3조2항). 1) 채무자, 채권금액, 채무변제라는 취지를 적은서면 2) 위 사항이 전부 기재된 등기신청서부본 ® 讓渡擔保證콥編綴帳 : 부동산신 명 법 시행 전의 양도담보를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제출한 양도담보서면과 위 제출된 서면 등을 양도담보증서편전장에 편철하여 5년 간 보존한다(95.6.14.예규817, 개정 95.11.21.예규824). I 30 沮臼士 ]1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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