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11월호

信託登記및營記實名化 (3) 상호명의신탁 (가) 의의 印相互名義信託 : 부동산의 일부를 특정하 여 매수한 당사자간의 합의(또는 숨은 합 의)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만은 편의상 공유지분으로 이전등기한 경우로서,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 특정매수한 부분에 관하여 상호명의신탁(구분소유 적 공유관계)하고 있다고 보아 수탁자의 등기로서 유효하고, 지분등기를 받은 자 는 적어도 외부관계로는 공유자의 한사 랍으로서 내부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특정부분에 한하지 않고 그 전부에 관하 여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이와 관련된 예규판례는다음과길다). 1) 73.2.28에규215, 대판 73.2.28. 72다 317 2) 대판 79.6.26. 79다741, 전원대판 80.12.9. 79다634 3) 대판 89.4.25. 88다카7184, 대판 89.9.12. 88 다카33176 4) 대판 90.11. 23. 90다카17597, 대판 93 .6. 8. 92 나186 34) @有效性 : 위 상호명의신탁등기는부동산 실명법상의 신탁등기에 해당되지 않으므 로 유효하다(부동산실명 법2조1항 나.). (나) 상호명의신탁의 성질 印處分에 同意 : 원래 공유자는 다른 공유 자의 동의가 있어야 공유물을 처분할 수 있는데(민법264조), 상호명의신탁의 각 공유자는 내부관계에 있어서 각 특정부 분에 단독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각자의 특성부분을 처분합에 서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판 68.4.16. 67 다1847). @承繼: 상호명의신탁자가자신의 특정부 분을 매수인에게 한 지분이전등기는, 실 체상으로는 공유가 아니라 신탁행위에 기인한 것으로서 공유자간의 상호명의 신탁관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특 정부분이 전전 양도되어 공유지분등기 도 전전 경료되면 상호명의신탁한 지위 도전전승계된다. 1) 대판 90.6.26. 88다카14366, 대판 91. 5.10. 90다20039 2) 대판 92.5.26. 91다27952, 대판 96.10.25. 95다40939 ®公有物分割 : 부동산상호명의신탁의 경 우 공유지분등기명의자 일방이 토지의 공유자임을 전계로 공유물분할을 정구 할 수는 없다(대판 92.12.8. 91다44216). ® 信託解止 :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또 는 그 지 위를 승계한 자)에게 신탁해지를 한 경우 다음과 길은 이유를 기초로 소 유권이전등기를 정구할 수 있다(전원대 판 80.12.9. 79다634). 1) 신탁관계 종료그 자체를이유로한청구 2)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에 기초 한청구 (4) 기타 법률상 인정 印信託財産 :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따라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는 법률상 으로 신탁등기가 인정된다(부동산실명법2 조1항다.). ®宗中 및配偶者: 원칙적으로종중의 재산 이나 배우자 성호간의 명의신탁도 급지되 지만(동법3조1항), 다음과 감은 경우는 조 세포탈, 가세집행의 면탈, 법령상 제한의 희피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때에는 그 약성 및 명의신탁등기는 무효로 되지 않 는다(동법 8 조). 1)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 중 이외의 사람명의로등기 2)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배우자명의로 등기 대안법무사업외 31 I 兒 、- 급 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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