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11월호

兒 、 -급 論 3. 기촌명의신탁등기를실명화 가. 실명등기 의무 (1) 의의 이 實名義務 : 기존의 명의신탁자는 부동산 실명법 시행일부터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 또는 명의수탁자명의의 말소등기)를 해야 한다(부동산실명 법11조1항 본문). @ 猶豫期間 : 위 1년의 유예기간은 다음과 길은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기산해야 한 다(동법11조3항, 4항). 1) 실권리자의 귀책사유 없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할 수 없는 경우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 (97.5.26선례 V—626) 2) 이 법 또는 유예기간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하여 재소된 경우는 그 판결이 확정된 때 (97.10.1.선례 V—628, 97.12.4. 선례 V—631, 99.4.22. 선례 VI ―480) @ 實名登記擬制: 다음의 행위는 실명등기 한것으로 본다(동법11조2항). 1) 유예기간내에 그 처분행위로 인한 취득 자에게 직접 이전등기한정우 2) 시장군수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을위탁또는의뢰한경우 (2) 해당되는 쟁송 이 명의신탁관계가 부정딩하다는 이유로 명 의신탁자가 제소 당한 경우(대판 98.6.26. 98다1287) @ 기간내에 계소된 판결을 상당한 기간내에 경정(대결 99.9.9. 97마722) @유예기간내에 제기된 말소청구를 명의신 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 구로 변경한 경우(대판 00.7.7. 00다 12273, 12280). ® 명의신탁자의 재권자가 명의신탁자를 대 위하여 병의수탁자를 상대로 제소한 성우 (대판 00.10.6. 00다32147) ®유에기간 내에 제소된 1자 소송의 판결먄 으로 실명전환이 불가능하여 보완적으로 제기된 2차 소송(대판 00.12.22. 00다 46933), 다만 1차 소송이 취하되고 유에 기간이 지난 후 계기된 2자 소송은 포합되 지않는다. ®假處分 : 가처분은 포함되지 않는다(대판 99.1.26. 98 다1020). 나. 예외적특례 냐음과 같은 경우는 명의신탁된 경우라도 실명등기 를 하지 않아도 된다(부동산실명법11조1항 단서). 따 法律의 規定 :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명의수탁자로부터 계3 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변동된 경우 (다만 상속에 따른 경우는 계외됨) ® 宗敎團體等: 종교단체, 향교 등이 조세포 탈,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직으로 하지 않고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서 시행령5조에서 정한부동산의경우 4. 명의신탁해지 가. 원칙적 금지 G) 從前 : 종전(부동산실명법이 95.7.1.시행되 기 이전)에는 "명의산탁해지(名義信託解止) ”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인정되 였다(76. 6 , 22 이규27 7, 대 판 76. 6. 22 . 75 다124, 91.3.15선례 m—517, 96.6.1 7선례 w—416). ® 現行: 그러나 부동산신명법이 시행된 이후 에는 다음과 같이 무효이어서 해지할 대상 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비록 확정판결을 첨부한 경우라도 유예기간이 지난 이후에 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명의신 탁자명의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 I 32 沮臼士 ]1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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