信託登記및營記實名化 유권이선등기의 말소등기는 법55조2호에 따라 각하된다(96.8.19.선례 V—620, 99.9.9.선례VI―483, 01.5.17.선례VI —486, 대결 97.5.1. 97마384, 대판 99.1.26. 98다 1027). 1)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부동산실명 법4조1항). 2) 명의신탁약정에 따라행해전 등기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도 무효이다(동조4조2 항본문). 나. 예외적 인정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명등기하는 경우에 는 예외적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합 수 있다(95.6.14.예규817, 개정 95.11.22에규824). G) 名義信託約定의 範園 外 : 다음과 길은 경 우(부동산실명법2조1호 단서)는 명의신탁 이 아니어서 무효의 등기가아니고, 부동산 실명법11조 소정의 실명등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유예기간에 관계없이 신탁해지에 따른소유권이전등기를할수 있다. 1) 讓渡擔保 : 재무자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 하여 재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 (移轉)받거나 담보하는 경우 2) 相互名義信託 :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 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98.1.20.선례 V—632, 00,7.19 선례 VI —485, 02.1 1. 12 선례 3402—612) 3) 信託法: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 탁재산인 사신을 등기하는 경우 ®宗中 및 配偶者의 特例 : 다음 각호 가운데 하나에 해딩하는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 집행의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 등을 목 적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동법8조) 1) 宗中 :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 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 여 등기한 경우 포합) 외의 사람에게 등기 하는 경우(96.12.6.선례 V—622, 98.7.1.선 례 V—637, 99.2.8. 선례 VI ―475, 00.4.18. 선례 VI ―279) 2) 配偶者: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몰 권을등기하는경우 ® 法律의 規定: 상속의 경우는 제외되고, 공 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 라 명의 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몰권이 이전된 경우(동법11조1항 단서 前}盟) @ 宗敎團體等: 종교단계, 향교 등이 조세포 탈 강재집행의 면탈을 복적으로 하지 않고 명의신탁한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부동산(동법 11조1항 단서 後端, 시행령5조, 98.1 2.11. 선례 V—380, 98.12.11. 산례 V— 645) @ 猶豫期間 : 부동산실명법 시행일부터 1년 (동법11조3항, 4항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에는 그 사유사 소멸 또는 발생학 때부녀 1 년) 이내에 실명등기하는 경우뮤겁]11조1항) 5. 제재 가. 명의신탁 ®課徵金: 명의신탁급지규정(부동산실명법3 조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게 시장군수 가 부동산가액의 30% 상당의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 履行强制金: 위 과징금을 부여받고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다음 기준에 따라 이행강제금읍 부과한다 (동법 6조2항). 1) 과징급부과일부터 1년 경과한 때는 부동산 평가액의 10% 2) 위 다시 1년이 경과하면 부동산평가액의 20% 대안법무사업외 33 I 兒 、- 급 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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