兒 、 -급 論 @ 刑罰 : 위 위반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동법7조). 1) 신의신탁자 및 교사(敎峻)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2) 명의수탁자 및 교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1억원이하의 별급 3) 위 사항을 방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장기미등기 印課徵金 : 부동산특조법2조1항, 11조 및 법 률 제4244로 동법 부칙2조의 직용을 받는 자로서, 다음 각호 중 하나의 날부터 3닌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등기권리자(장기미등기자)에게는 부동산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서(다 만 특조법11조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를 자 감합) 군수 등이 과징금을 부과한다(부동산 실명법10조1항, 98,8.29.선례 V—819). 1)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재무인 경우는 반대급부의 이행 완료일 2)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의 재무인 경우는 그 계약의 효력발생일 ® 履行强制金: 위 과징금을 부여받고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다음 기준에 따라 이행강계금을 부과한다 (동법 10조3 항 4항). 1) 과징금부과임부터 1년 경과한 때는 부동산 평가액의 10% 2) 위 다시 1년이 경과하면 부동산평가액의 20% ® 刑罰 : 위 위반자는 다음의 기준으로 형사 처변함수 있다(동법10조5항). 1)상기미등기자 및 교사자는 5년 이하의 싱 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2) 위 사항을 방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법금 댜 실명화미이행 CD 物權變動無效 : 실명등기 의무기긴내(부동 산실명 법11조)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을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날 이 후의 명의신탁약정 및 그 약정에 따라 실시 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이다(동 법12조1항). @課徵金 : 위 의무기간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하지 않은 명의신탁사에게 시장군 수가 부동산가액의 30% 상당의 급액의 범 위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동법12조2 항). ® 履行强制金: 위 과징급을 부여받고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다음 기준에 따라 이행강제급을 부과한다 (동법 12조2항). 1) 과징금부과일부터 1년 경과한 때는 부동산 평가액의 10% 2) 위 다시 1년이 경과하면 부동산평가액의 20% @刑罰 : 부동산실명법 시행전에 명의신탁약 정에 따라 등기한사실이 없는자가동법11 조에 따른 실명등기를 가장하여 등기한 때 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별급에 저한다(동법12조3항). 申 鉉 基 고양지원집행관 I 34 沮臼士 ]1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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