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11월호

1. 보전처분(가압류 • 가처분)의 개념 가압류 • 가처분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는 권리 관계에 대한 소송을 전재로 하여 그 확정판결 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본안소송 (민사소송)과는 별도의 독립한 절자에 의하여 잠정 적인 처분을 하고 그 집행(예 : 가압뮤등기 등)을 통하여 임시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계도이다. 최근에 새로 계정된 재판예규(보전처분 신정사 건의 사무처리요령 : 재민2003―4. 대법원 재판예 규 제935호 2003. 10. 14. 및 지급보증위탁계약체 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 리요령 : 재민2003―5. 대법원 재판예규 제936호 2003. 10. 14.)의 규정에 따라 가입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압류신정 진술서를 집부하도록 되였 고 재권자가 부동산, 자동자, 건설기계, 금전채권 에 대한 가압류신청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없 더라도 미리 일정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보증 서 원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의 허가신 정을할수있는범위가변경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한 종래의 담보제공기준이 2003. 11. 1.부터 대폭적으로 변 경됩과 동시에 각종가압류, 가처분신청서 서식도 변경되었는바 이하에서 법원의 보전처분실무의 변 경내용을 이에 소개하민 다음과 같다. 2. 보전절차의특질 관계의 존부를 확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그집행(예 : 가압류등기 등)은권리의 종국적 실현 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아니다. 나.긴급성 보전처분은민사소송절치를-거치기 위한시일의 경과에서 오는 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하므로 가압 류재판절차와 집행절자(예 : 가압류등기 )에 있어 신속성이 요구된다. 가압류, 가처분은 변론없이 결정의 형식으로 재 판하며 증거도 증명까지는 요구하지 아니하며 소 명으로 족하도록 하고있다. 다.부수성 보전처분은 장래에 있을 확정판결의 집행을 보 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가 현재 또는 장래에 계속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본 안소송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권리 범위를 초과하 는 본전처분을 합 수 없다. 라.밀행성 본전 처분절자는 원칙 적으로 상대 방(채무자)이 알수 없는상태에서 비밀리에 심리되고발령(가압 류결정)하며 그 결정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 에 미리 집행(예 : 가압류등기 촉탁)에 착수하는 것 이 보통이다. 먀 자유재량성 가압류 • 가처분(보전처분이라고 한다訖: 확정판 보전처분의 심리절차에 관하여는 법원에 많은 결의 집행보전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민사소 자유재량을 주고 있다. 측, 변론의 여부, 서면섭리 송절차와는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질을 가진다. 의 여부, 담보제공의 여부 등은 법원의 자유재랑에 의한다. 가.잠정성 보전처분은 확성판결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다톰 3. .!i!.전처분·의 종·류 이 있는 권리관계를 잠정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처 분이다. 가.가압류 보전처분(가압류 • 가처분)은 다톰이 있는 권리 가압류는 금전재권이나 금전으로 환산 할 수 있 I 36 沮臼士 ]1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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