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11월호

는 재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 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으며, 재권이 조건 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자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76 조)가압뮤는 금전재권(예 : 대여금)의 집행을 보전 한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동산 • 부동산 • 자동자 등)을 동결시 겨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 한 처분권(예 : 매매, 근저당설정)을 잠정적(임시 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계도이다. 나.가처분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재권자가 부동산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등기정구권, 소유물반환정구권, 매 매복적물인도청구권, 임자물인도청구권 등과 같은 금전재권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재권자가 그 계쟁불에 대 한 장래의 강제집행(민사집행법 제257조~제263 조)을 보전하기 위하여 특정계쟁물의 현상을유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전처분이다. 가처분의 대상이 재무자의 일반 재산이 아닌 특정한 계쟁물 이라는 점에서 가압류와 구별되며 금전재권으로써 는 가처분이 허용되지 않는다. 가처분 후에 확정판 결이 있게 되면 가압류와 같이 그대로 본압류로 전 이되는 것은 아니고 가처분된 상태에서 따로 청구 권 실현을 위한 강제집행을 하게 된다. 4. 보전처분의당사자 보전처분의 당사자란 자기의 이릅으로 가압류 • 가처분명령을신청하거나(재권자, 신청인) 이를받 는 자(재무자, 피신청인)를 말한다. 보전소송에 있 어서는 신청인을 재권자, 상대방을 재무자라고 부 르며 이의사건에서도 이의신청 인, 이의피신청 인이 라고 표시하지 아니하고 채권자, 채무자로 표시한 다. 가처분에서는 실무상 재권자, 재무자 대신 신 청인, 피신청인으로 표시하기도 한다. 취소신청사 건에서는 취소신청인을 신청인으로, 상대방을 피 보전처분(가압륭 가처분)에 신청인으로표시한다. 5. 보전소송의관할 보전소송(가압뮤 • 가처분)의 토지관할(예 : 가압 류신정을 할 법원)은, 가압류신정사견은 가압류할 몰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민 사소송)의 관할법원이 관할하며(민집법 제278조), 가처분신청사건은 본안(민사소송)의 관할법원 또 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민집 법 제303조). 권리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 산권에 대한 가압류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 법원이 관할 한다. (민사집행규칙 계213조 1항) 채권과 그 밖의 새산권에 대한 가압류에는 민사집행규칙 계159조, 제160조제1항, 제167조 제4항, 제172조, 제174조, 제175조제1항 • 제3항. 민사집행법 제94조 내지 법 제96조 및 법 제141조의 규정을준용한다.(동규 칙 제213조 @) 6. 보전처분의요건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판결을집행하는것이 매우곤란할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민집 법 제277조) 보전처분(예 : 가압류)을하기 위하여는 첫째, 실 계법상 보천을 하여야 할 권리(피보천권리)가 있어 야 하며, 둘쎄 그와 같은 권리를 미리 보전할 필요 (보전의 필요성)가 있어야 하는데 전자를 피보전권 리라고하며 후자를 보전의 필요성이라고 한다. 1) 가압류는 금전재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재산상의 청구권이 존재하여야 한다. 금전채권이란 일정액 의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재권이다. 가압류의 보전의 필요성은 가압류를 하지 아니 하면 그 판결의 집행권원(재무명의)을 집행할 수 대안법무사업외 3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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