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 우에만인정된다. 2) 계쟁불에 관한 가처분은 재권자가 부동산소 유권이전 또는 말소등기청구권, 소유물반환청구 권, 매매목적물인도정구권, 임자물인도청구권 등 과 같은 금전재권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 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재권자가 그 계 쟁물에 대한 장래의 강재집행(민집법 재257조 ~ 제263조)을보전하기 위하여 특정계쟁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전처분이다. 특정물의 현상에 변경이 생길 우려가 있어 미리 가처분을 해두지 잃으면 현상변경으로 권리를 실 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합에 현저히 곤란합 염 려가 있는 때에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며(민집법 제300조), 판결의 집행곤란 여부는특정물의 현상 변경 여부에 따라 판단하계 되고 채무자의 일반 책 임재산의 변경과는 무관하다. 7. 보전처분의신청 법원에 대하여 보전재판을 구하는 당사자의 신 청행위를보전처분의 신청이라고한다. 보전소송절자는 명령절자와 집행절자로 구별되 므로 보전처분의 신청과 그 집행신청은 법적규제 가 다르댜 보전처분 신정사건의 사무처리요령(재 민2003―4. 대법원 재판예규 제935호 2003. 10. 14.) 제2조의 규정에 2003. 11. 1.부터 시행되는 보 전처분 신청사견의 서식은 별지와 같다. 가.서면주의 보전처분의 신정은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 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203(Dl) 나.산청서의 기재사항 보전처분 신정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 하여야 한다(민집 제279조. 민집규칙 제203조. 민 소 제249조, 계274조). I 38 沮臼士 ]1 월호 1) 당사자와대리인 신청서에는 당사자와 대리인의 성명, 주소, 연락 처(전화번호, HP 등)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신청의 취지 신청의 취지(민집규 제203조 @)란 보전신정(예 : 가압류신정)에 의하여 구하고자 하는 보전처분의 내용을말한다. 신청취지란에는 보전신청에 의하여 구하고자 하 는 보전처분의 종류와 태양을 기재 한다.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취지에 구에받지 않고 적당한 보전 처분을 명할 수 있으나, 신정취지는 당사자의 신청 의 목직과 한도를 나타내는 표준이 되는 것이므로 명백히 기재되어야한다. 신청취지의 기재례는다음과 길다. (1) 부동산, 유체동산 가압류 재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유처듐수산)을 가압 류힌다. 라는결장을구합니다. (2)자동차, 건설기계 가압류 재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자동자(건설기계)를 가압류 한다. 라는결정을구합니다. (3)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재부자는 그 소유명의의 별지기재를 부농산에 대하 여 양도, 전세권 저딩권. 임지권의 선정 및 시나 일 제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재판을구합니다. (4)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L 채무자는별 지 기재부동산에 대한별지도면 표시 3호 부분 건물의 접유를 풀고 재권자가 위임한 서울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보관을 명한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