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11월호

2.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재무자에게 그 사용을-허용히어아한다. 3. 채무자는고점유를타인에게 이전하거나또는점 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아니된댜 4. 집행관은 위 취지를 공시하기 위히여 적딩한 방법 을취하거야한댜 라는재판을구합니다. (5) 채 권가압류(지 명 채 권) 재무자의 제3재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재권을 7卜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재무지에게 위 재권에 관한 지급을 하 여시는아니된댜 라는결장을구합니다. 별지목록기재채권목록의 기재례 (1) 공탁금출급청구권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표시 재무사가 제3재무사에 대히여 가시는 2(X),'3. 5. 10. 공탁자 0 00가 서울지방법원 2(X)3년 금 제150호 로 공탁한 금 5, om, mo원의 출급청구권 (2) 공탁금희수청구권 공탁금회수청구권의 표시 재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히여 가지는 2003, 5, 10. 피공탁자를 0 00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2003년 급 제15 (&로 공닥한 금 5, 000, 000원의 희수정구권 (3) 급료 및 퇴직금, 명예퇴직금 급료 및 퇴직금, 명예퇴직금의 표시 금 원 재무자가 제3재무자로부터 매월 지급 받을 급료(본 봉 각종수당 및 상여금) 중 세세공과금을 공서반 잔 액의 2분지 1 밋 기저립된 금액에서 위 청구금액에 이를때까지의 금액 보전처분(가압륭 가처분)에 만약 위 청구금액이 위 청구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 이에 되직 또는 되작금 중간 정산시에는 그 퇴직금 노는 중간정산금, 명예되석금 중 제서}공과금을공세 한 잔액의 2분지 1 한도 내에서 위 청구 금액에 이를 때까지의금액 상기 기재 금원에 기하여시도 청구금액에 달하지 아 니히는 정우에 되식시 제3재무자가 재무자에게 되석 보조금조로 지급하는 명예되직금(또는 퇴직수당, 명 예 퇴직수당 등) 중 제서居과금을 공저匠} 잔액의 2분 지 1 한도내어囚 위 청구금액에 이를때까지의 금액 (4) 봉급 청구금액 금 50,000,000원 : 재무지가제3재무지로부터 매월지급받는급~본봉 및 제수당) 및 매년 6월과12월에 지군갇는 기말수당 (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공저桐- 잔액의 2분의 1씩 위 청구급액에 이를때까지의 급액 및 위 청구급액에 달하지 아니한사이에 되직한때어杓-퇴직금중재세 공고回을 공제한 잔액의 2분의 1썩 위 청구금액에 이 를때까지의금액 (5) 임대차보증금 청구금액 금 50,000,000원 : 재무자가 제3재무자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00동 123-5 지상 벽놀조 세멘기와지붕 단층수택 1농을 임 차함에 있어서 저]3재무자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의 반환재권중위 정구급액 상담園』, (6) 예금(금융기관이 제3채무자인경우) 청구금액 금 50,000,000원 : 재무자가 저信재무자에 대히여가지는 정기예급 • 정기 직금 • 보통예금 증 이 기재순서로 동종예금에 있어 서는 예금액이 많은 것부터 순자로(예를 들면 계좌 번호순으로, 계약길이 빠른 것부터 순자로 등) 청구 재권액에 달할때끼지의 금액 다만 이미 압류 또는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되어 있지 아니 한 것부터 순자로 정구재권액에 달할 때까지의 금액 대안법무사업외 3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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