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11월호

法務士의 氏事責任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61o11호 판걸과 관련한 법무사의 설명 고지의무를 중심으로 I. 事案의 槪要 및 訴說經緯 L 事案의槪要 가. 원고는 1995, 1. 10. 소외 A에게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같은 해 2. 14. A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들 경료 하여 주되, 그때까지 지급 받지 못하고 있던 매 매의 잔대금 40,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 여 이 사견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롤겅료하기로하였다. 냐. 이에 원고는 같은날 법무사인 피고에게 위 근 저당권설정등기 업무를 위임하여, 채권최고액 금 50,000,000원, 재무자 A, 근저당권자를 A 의 처 인 소외 B 앞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그후원고는위 A로부터 위 매매잔대금을지급 받지 못하자위 근저당권실행의 편의상위 B로 된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변경하기로 하고, A는 B와함께 위 등기업무를 위임하기 위하여 법무 사인 피고를 찾아가 그들의 도장과 이 사견 부 동산의 등기 필증을 교부하고 등기 비용으로 급 426,60떠을지급하고 등기업무를 위임하였다. 라. 그러자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말소 목적의 위 B. A의 위임장 및 근 저당선정 목적의 원고, A의 위임장을 작성하 여 근저당권말소 및 설정등기신청을 하여, B명 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재권최고 액 50,000,000원 재무자 A, 근저당권자를 원 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 다. I 4 沮도 11일포 마. 고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위 근저당권 말소 및 설정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에 국세 압류 등기 및 지방세 압류등기가각 경료되어 있었다. 뱌 위 부동산의 공매절차에시 부동산의 매각예정 가격은 당초 감정기관의 평가에 의하여 정해전 금 78,000,000원이며, 위 A의 체납된 국세는 금 68,636,290원이고, 지방세는 급 6,117,290 원인데, 위 부동산에 대한 매각예정가격을 당 초 예정가격의 2분의 1에 이르도록 저감하였지 만 계속 유찰되어 현재까지도 이 사건 부동산 은공매되지 않고 있다. 2. 原告主張事實의 要旨 가. 원고는 피고에게 그의 처인 B 명의로된 근저당 권을 원고 명의로 변경하는 근저당권이전의 부 기등기를 경료해줄 것을 의뢰하였는데, 피고는 위임한내용에따른절자를대행하여주지 않고 위 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말소처리하고 원고명의로 새로운근저당권선정등기를 경료합 으로 인하여 당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순 위의 근저당권자이던 원고의 지위가위 각압류 재권자들보다후순위로 밀려나이 사선 부동산 이 공매되더라도고 공매대금에서 원고의 근저 당권 보다 우선 순위에 있는 국세 및 지방세가 교부되면 원고로서는 그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어 위 A에 대한 재권을 변제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배상할책임이 있다. 냐. 원고는 나아가. 가사 원고가 피고에게 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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