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11월호

(7) 대여금 채무자가 제3채무지에게 20J3. . . 이자는 월 2푼, 변제가는 20J3. . .로 성하여 대여한 급 원의대여금재권 3) 신청의 이유(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설) 신청의 이유에는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제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민집규 203®). 가압류신청서에는 피보전권리인 청구재 권을 표시하고 고 급액을 기재한다. 보전의 필요성 은 보전처분의 이유가 될 사실을 구제직으로 명백 하계 기재하여야 한다(민집 279(]) 2호).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의 경우에는 청구권을 기재해야 하나 그 금액을 표시할 필요는 없다. 임시의 지위를 정 하는 가처분의 경우에는 현새 분쟁이 있는 권리 또 는 법률관계를 기재한다. 4) 청구채권의 표시 (피보전권리) (1) 가압류의 피보전권리 가압류신청서에는 청구재권의 표시와 그 청구재 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민집법 계279(])1). (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일것 가압류는 금전재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재산상의 청구권이 아닌 권 리는 그 피보천권리로 할 수 없다. 친족법상 의 청구권이라든지 금전으로 평가할수 없는 청구권은 가압류에 의하여 보전될 수 없다. 강제집행은 급전재권의 집행방법 에 의하는 것이어야 하므로그 피보전권리는반드시 금 전재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권이 어야한다. 금전재권이라 합은 일성액의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금전으로 환산 할수 있는 채권이라 합은특 I 40 沮臼士 ]1 월호 정몰의 이행 그 밖의 재산상의 청구권이 재 무불이행이나 계약해제 등에 의하여 손해배 상재권으로 변하거나 강제집행불능시의 대 상청구권과 같이 금전채권으로 바뀜 수 있는 재권을말한다. (나) 청구권이 성립하여 있을 것 재판시까지는 청구권이 성립하여 있어야 하 므로 정구권이 생기게 될지 여부가 전혀 불 확정적인 채권은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으 나, 보전될 정구권은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 거나 기한이 자지 아니한 것이라도 무방하다 (민집 276조 2항)기한은 확정된 것인지 여부 를 가리지 아니한다. 동시이행이나 유치권 등의 항변이 부착된 청구권이나 재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청구권도 피보전 권리로될수있다. (다) 통상의 강제집행에 적합한 권리일 것 보전처분은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을 보 전하기 위한 계도이므로 그 피보전권리는 통 상의 강제집행방법에 의하여 집행이 가능한 권리이어야 한다. 집행에 적합한 정구권이라 도 민사소송에 의한보호를받는 청구권이라 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궁정설이 통설이 고, 판례도 재산형의 일종인 추징은 이를 집 행하는겁사의 명령이 집행권원과동일한효 력을 갖는다. 하더라도 민사소송절자에 의하 여 권리보호를 받을수 없어 가압류명령으로 보천될 피보전권리라 합 수 없다고 하였 다.(대판 1971. 3.9, 70다2783등). 위 문제에 관하여는 특히 비송사건절차에 의하여 보호 를 받는 급전적 정구권에 내해 다툼이 있었 으나, 가사소송법은 가사소송절자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급전적 청구권(예컨대, 이혼시 의 위자료,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 가정 법원이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 건을 본안사견으로 하여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경우 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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