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11월호

276조 내지 312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 여(가소63조)입법적으로 이를 일부 해결하였 다(민사집행N. P33). (2)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가)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구권일 것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의 현상이 바뀌면 채권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봇 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 려가 있을 경우에 허용되므로 그 피보전권리 는 급전채권을 재외한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 구권이다. 다툼의 대상은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될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물건이어야 하므 로 계3자 소유의 물건은 가처분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대판1996.1.26. 95다39410). 피보전권리는 반드시 이행을 구하는 것이 아 니고 확인을 구하는 권리관계 이더라도 무방 하다. (나) 청구권이 성립하여 있을 것 다툼의 대상에 대하여 가처분명령을 발하려 면 그 청구권이 이미 성립하였거나 적어도 그 내용, 주체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요건 이 갖추어져야한다. 가압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청구권의 이행 기가 현실적으로 도래할 필요는 없으므로 기 한부, 조건부청구권이라도좋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나 유치권이 부착되어 있는 청구권 도무방하다. (다)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강제집행에 적합한 권리일 것 보전처분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한하여 허용된다. 다툼 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실체적 청구권의 상래의 집행을 위한 것이므로 그 피보전권리 는 후에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는 이른바 자 보전처분(가압륭 가처분)에 연재무, 소송 상 청구는 가능하나 집행이 불 가능한 책임 없는 채무(예컨대,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가옥명도 청구권)등은피보전권리가되지 뭇한다.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 규정(민집법195조, 246조達· 금전재권의 집행에 관한 것이므로 가압류는 허용되지 아니하더라도 다툼의 대 상에 관한 가처분을 합에는 지장이 없다. (라) E툰의 대상의 현상에 관한 것일 것 다톰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다톰의 대상의 현상이 변경되는 불안을 제거하는 것을 복적 으로 한다. 민법 208조에 의하면 점유권에 기인 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봇하므로 점유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때에 는 본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피보전권 리는 촌재한다고 불 것이다. 5) 법원의 표시 가압류합 부동산의 소새지의 지방법원이나 본안 의 관할법원을 기재한다(민소법 274이 8II). 6) 소명방법 정구재권과 보전처분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소 명망법(예 : 차용금, 지불각서 등鳩- 기재하여야한 다(민집법 279®). 7) 기타 기재사항 작성 연원일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 는 서명(민소274), 첨부서류의 표시 목적몰의 표 시(별지목록 5매) 8) 인지, 송달료 신청서에는 2,000%1 상딩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인지법 9® 2호)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허가신청의 경우에는 50얀일 상딩의 인지를 침부하여야 한다(송민91―1). 인지 외에 송달료{(신청인의 수 + 상대방의 수) 대안법무사업외 4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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