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11월호

X3회분)를 예납하여야한다. 9)등록세, 교육세 등기 (부동산), 등록(자동자)이 필요한 보전처분 (예 : 부동산, 자동차鳩-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 세(청구금액의 2/1,000)와 교육세(등록세의 20/100)를 납부한 영수필통지서 및 확인서를 첨부 하여야한다. 8. 보전처분신청의 심리(재판) 가.재판장의심사 재판장은 보전처분신정서의 형식적 적법여부를 심사한다(민집23CD, 민소254). 재판장은 신청서에 소정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지, 첨부서면이 천부되어 있는 지를 심사하여 흠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하도록 명한다. 나.서면심리의 원칙 서면심리라 함은 보전지분신청서에 점부된 소명 방법인 서면만으로 신정의 적법여부를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가압류, 가처분 등은 대부분 서면심 리에 의하는것이 실무례이다. 다. 입증의 정도(소명) 보전소송절자에서의 채권자의 주장사실의 인정 은 증명대신 소명에 의한다(민집279 @, 301). 소 명은 증명보다 낮은 정도의 개연성으로 법관으로 하여급 일웅 확실할 것이라는 추측을 얻게 한 상 테에 이르도록 증거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소 명의 방법에는제한이 없다. 라.담보의제공 보전처분은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확정적 판단 없이 소명으로 사실을 인성하고 재무자의 재 산을 동결하고 일정한 행위를 금지시기거나 임시 의 법률관계 뜻을 형성하는 처분을 하는 것이기 I 42 沮臼士 ]1 월호 때문에 재무자는 대에 따라서 아무 의무 없이 손 해를 입게 되는 수가 있게 된다. 따라서 비교적 간 이한 절차에 의하여 재권자에게 재권보전수단을 마련해 주는 대신 나중에 그 보전처분이 부적절한 것이였다는 것이 밝혀질 경우 재무자가 그 손해를 쉽게 희복할 수 있도록 담보를 마련해 두는 것이 형평에 적합하계 된다. 민사집행법 280조 2항, 3항은 가압류에 관하여 청구재권이나 가압류의 이유가 소명되지 아니한 때에도 법원은 보전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무자의 손해에 대한 담보를 재공하게 하고 가입 류를 명할 수 있으며, 소명이 있는 때에도 법원은 필요에 따라 담보를 계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합 수 있다고 규정하고, 위 규정은 민사집행법 301조 에 의하여 가처분에 그대로 준용되고 있다. (1)담보제공, 공탁법원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이나 공 탁은 채권자나 재무자의 보통새판적(주소)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또는집행법원에 할수 있다(민사집 행법 19). (2) 담보액의 산정 1) 담보액의 결정 담보로 계공합금액은 법원의 재랑에 의하여 결 정되며 소명의 유무, 보전처분의 종류와 내용 및 그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게 될 예상손해액, 재권 자와 재무자의 자력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므로 피 보전권리의 가액과 보전처분 목적물의 가액이 동 일한 경우에도 담보액이 서로 다를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보전처분을 신정하는 재권자의 입장에 서 보면 담보로 제공할 액수를 예상할 수 있어야 만 신청여부를 쉽게 결정할 수 있어 짧은 기간 안 에 담보를 제공합 수 있게 되며, 한편 법원은 신속 한 서면심리만으로는 구체적으로 타당한 담보액 수를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실무상은 각 법원마다 청구재권액과 가처분목적불의 가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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